온실가스 배출권/미국

미국 배출권거래제(WCI, RGGI) 개요/세부사항/히스토리

비쓰비 2023. 12. 6.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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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럽에 이어 이번 피드에서는 미국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배출권거래제도는 연방정부가 아닌 주 정부차원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서부권의 WCI(Western Climate Initiative - California, Quebec) 와 동부권의 RGGI(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두가지로, 완전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장규모는 거래대금으로 비교해봤을 때 유럽에 비해 한참 작습니다. RGGI와 WCI 두가지만을 비교해봤을 때는 2020년을 기준으로 WCI가 24,333백만유로(1,739백만톤), RGGI가 1,695백만유로(270백만톤으로) 꽤나 큰 차이를 보입니다. (WCI가 RGGI의 15배 가량 큰 거래규모를 보임) 통일된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개요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ETS insight

1. WCI - California Cap and Trade 

캘리포니아와 퀘백이 연계된 시장이긴하나, 감축목표와 커버리지가 상이하므로, 캘리포니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출범한 캘포니아의 배출권거래제도는 2014년부터 캐나다 퀘벡주와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발전, 산업, 운송, 건물부문의 400여개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고 있으며 배출허용총량(Cap)은 2023년 기준 294백만톤으로, 캘리포니아 주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75% 정도가 제도권에 포함됩니다. 할당방식은 무상할당방식과 유상할당(경매)방식이 혼합되어 있으며, 유상할당 경매수익은 온실가스 저감 사업을 비롯하여 환경, 경제, 복지분야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배출권거래제는 California Air Resource Board(CARB)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퀘벡의 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되고 있습니다. 

관할 : 캘리포니아 주
출범 : 2012년(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부문 : 운송, 건물, 산업, 발전
할당 : 기본적으로 벤치마킹 무상할당이나, 일부 유상경매
상쇄배출권 : 국외감축에 따른 상쇄배출권은 인정하지 않음
CAP : 294.1Mton(2023)
평균경매가 : 28.08불
 
1-1. 계획기간 구분에 따른 특징 

1기 (2013-2014)
2013년 배출허용총량(Cap)은 162만톤이었으며, 매년 2%의 감축률로, 2014년 배출허용총량(Cap)은 159.7백만톤이이었습니다. 시멘트, 유리, 수소, 철강, 석회제조, 질산 등을 제조하는 공정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연간 배출량 2만 5천톤 이상의 사업장이 ETS 대상으로 편입됩니다.

2기 (2015-2017)  
2015년 연료 공급 부문이 배출권거래제에 포함되게 되면서, 배출허용총량(Cap)은 394.5백만톤으로 증가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감축계수(매년 배출허용총량의 감축률)은 3.1%로 1기보다 증가하였습니다. 1기 부문에 '천연가스 공급, 가솔린 합성, 오일 증류 업' 등이 배출권거래제 내로 편입되었습니다.

3기 (2018-2020)
2018년 배출허용총량(Cap)은 358.3백만톤이었으며, 3.3%의 연 감축률로 2기보다 소폭 증가한 감축률을 보였습니다. 2020년에는 334.2백만톤의 배출허용총량이 되었습니다.

4기 (2021-2023) 이후  
4기부터는 배출허용총량(Cap)에 대한 연 감축률이 약 4% 정도로 매년 13.4백만톤의 감축량을 보2030년도의 목표는 200.5백만톤입니다.


1-2. 할당대상업체 편입기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2만 5천톤 이상의 연 배출량을 보이는 사업장이 할당대상업체로 편입되게 되며, 2만 5천톤 미만의 배출 사업장이라도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간접배출량도 포함입니다.

1-3. 시장특징
제3자에게 제한적으로 열려있는 시장입니다. 할당대상업체는 시장 참여가 당연 가능하지만, 배출권을 사려는 제3자는 승인절차가 먼저 필요하며(CITSS 계정이 필요함) 유상할당 경매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 배출권도 ETF를 통한 투자가 가장 용이합니다.  
 
시장 가격적 측면에서 보면, 경매가격을 통해 배출권 가격의 급등과 급락을 방지합니다. 경매가가 상하한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할당량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EU의 경우 시장내 잉여배출권 물량을 기준으로 하는 점과 구분됩니다. CCA의 하한가와 상한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좋은 편입니다. 상승여력은 적지만, 가격이 크게 떨어지기는 어렵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1-4. 할당방식
산업 90% 무상할당, 발전 100% 무상할당, 연료공급 100% 유상할당 / 연 4회 경매 


2. RGGI(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2009년에 시작되어 현재 미국 북동부 11개 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RGGI는 WCI 보다는 많은 주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거래규모는 10%도 채 되지 않는데 주된 이유는 '발전소'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획기간은 따로 나누어져 있지 않으며,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25MW 이상의 발전소가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게 되어 발전부문 배출량의 95% 정도가 ETS 제도권으로 편입됩니다. 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2020년 배출총량 대비 30%를 감축하는 것이며, CCA와 마찬가지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격 상하한제가 적용됩니다. 유상할당이 기본으로 거의 100%가 경매로 할당되게 되며 이월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차입은 한시적으로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배출권  단위: RGA(Regional Gas Allowance)
가격적 측면에서 시장안정화 도구로 WCI와 유사한 방식을 적용합니다(거의 동일)
Open Market이 아니라 접근 제한성이 있어, 각종 ETF에는 편입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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