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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주식처럼 위탁거래 허용 추진

비쓰비 2024. 7. 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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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9월 환경부 '배출권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국내 배출권의 위탁거래 추진 계획을 일부 공개한 바 있는데요,(지난 피드 참조 -> 아래 링크)   법적근거와 시스템 정비가 아직 수반되지 않아 실질적인 도입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었습니다만,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 관련 피드 :  https://bsbibv.tistory.com/entry/%EA%B5%AD%EB%82%B4-%ED%83%84%EC%86%8C%EB%B0%B0%EC%B6%9C%EA%B6%8C-%EA%B0%9C%EC%9D%B8-%EB%98%90%EB%8A%94-%EA%B8%B0%EA%B4%80%ED%88%AC%EC%9E%90%EC%9E%90%EA%B0%80-%EC%82%AC%EA%B3%A0-%ED%8C%94-%EC%88%98-%EC%9E%88%EC%9D%84%EA%B9%8C-%EB%B0%B0%EC%B6%9C%EA%B6%8C-%EA%B1%B0%EB%9E%98%EC%99%80-%EA%B4%80%EB%A0%A8%EB%90%9C-%EB%AA%A8%EB%93%A0-%EA%B2%83

 

국내 탄소배출권! 개인 또는 기관투자자가 사고 팔 수 있을까? (+ 배출권 거래와 관련된 모든 것!)

Q1) 개인 또는 기관(할당대상업체와 증권사 제외) 자격으로 우리나라 탄소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나?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는사고 팔 수 없습니다. (EU나 미국의 탄소배출권은 거래가능

bsbibv.tistory.com

 

올해 초인 '24년 1월 9일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위탁거래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지난 주 '24년 6월 25일 조금 더 구체화된 위탁거래 허용 추진 현황을 공개되며 시스템 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정비되기 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보이긴 합니다만,

👉'24.6' 위탁거래 관련 시스템 마련 협약 체결 보도자료 : 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title&searchValue=&menuId=10525&orgCd=&condition.createDeptName=%EA%B8%B0%ED%9B%84%EA%B2%BD%EC%A0%9C%EA%B3%BC&boardId=168339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위탁거래 허용시 비포 &애프터

 

위탁거래 허용시 비포 애프터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일반 주식 거래와 달리 한국거래소(KRX) 자체 플랫폼만을 이용하여 거래하여 거래 참여자가 시스템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어서 향후 제3자(기관, 개인 등) 참여가 어려움.

(애프터) 일반 주식 거래와 같이 시장참여자들이 거래소 플랫폼이 아닌 증권사의 HTS(Home Trading System), MTS(Mobile Trading System)를 통해 할 수 있는 거래로, 향후 할당대상업체(700여개, 기업) 이외의 제3자(기관, 개인 등) 참여가 용이함.


그간 배출권거래가 제3자에 허용되지 않았던 이유

한편 지금껏 배출권을 제3자가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고 할당대상업체만 거래하도록 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한국)의 배출권거래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에(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 총렁이 12.5만톤이상인 업체 또는 2.5만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 배출권 거래와 제출의무를 부여합니다. 해당업체는 필연적으로 배출권거래시장에 참여해야하고,  현재 7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점이 다른 금융상품시장과 달리 우리나라 배출권 시장의 제3자 참여가 제한적인 이유로 작용합니다.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목적 자체가 ‘탄소감축에 대한 투자활성화’ 보다는 ‘기업들의 감축목표 이행’에 초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계 의견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제도 목적,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배출권 가격 형성 측면에서 ‘배출권 거래와 제출의 의무‘가 없는 제3의 투자자들에게 배출권 거래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몹시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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