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국내 23

[배출권 차입] 배출권 차입 기준과 방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은 한해에 배출한 배출량만큼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차년도에 제출해야하는데요, 이때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많은 양을 배출한 기업은 배출권을 구매해야햐나, 차입(차년도 배출권으로 부터 당겨쓰는 방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적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판매할 수도 있고, 이를 차년도 배출권으로 이월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월과 차입을 무제한 허용하는 경우 배출권 시장의 가격 등락이 심해질 수 있어 정부는 이월과 차입의 양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월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배출권 여유기업들이 남은 배출권을 전량 이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출권이 전체적으로도 여유로운데에도 불구하고, ..

[2024년도 배출권] KAU23 최종 거래일, 제출 마감 기한

KAU23 최종 거래일과 제출마감일이 공지되었습니다. 배출권 거래가능일이 지나면 거래가 불가능하고, 거래 마지막 날 가격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제출 마감일 내에 배출권을 제출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배출권 제출은 ETRS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KAU23, KCU23 최종거래일1. 2024년 KAU23, KCU23 최종 거래일(장내)  : '24.8.30일 배출권거래시스템 마감시간까지2. 장내 최종 거래일은 8.30일까지이나, 장외거래의 경우 8.29일(목)까지 ETRS에 장외거래 신청을 완료하여합니다. 업체 배출권 제출신고 기간- ’24.7.1(월)∼8.29.(목), 13시∼17시 / 8.30.(금) 13시∼16..

[배출권 이월, 차입] 2024년도 KAU23 이월 및 차입 기간, 방법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이월과 차입 기준, 기간 방법이 ETRS (배출권등록부시스템) 에 공지되었습니다. 공지내용을 요약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할당업체에 해당하시는 경우, 배출권 이월 및 차입을 신청하더라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경우 반려될 가능성이 있으니 사전에 신청수량을 명확히 하시고 신청가능한 수량 계산이 모호한 경우 환경공단 또는 ETRS 헬프데스크(1577-8065) 등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이월 및 차입 신청, 승인 기간  - ’24.7.1(월)∼8.29.(목), 13시∼17시 / 8.30.(금) 13시∼16시(주말·공휴일 제외)  -  ’24.8.19.(월) ∼ 8.30.(금) 이월 및 차입 수량 제한1. KAU23 이월 기준(배출권 잉여업체인 경우) KAU23과 KCU..

Korea to Allow Delegated Trading of Domestic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s Similar to Stocks

In September 2023,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nounced plans to activate the domestic emission allowances market by allowing delegated trading. While this plan was partially disclosed, practical implementation was expected to take time due to the need for legal grounds and system refinements.👉 Related feed on emission trading market activation plan: https://bsbibv.tistory.com/entry/%EA%B5%AD%..

South Korea Emission Trading System - Can an individual or institution buy and s

Q1) Can an individual or institution trade KAU(Korean Allowance Unit) undher Korean Emission trading system? -> Unlike EU ETS, private individuals can not trade KAU(Korean Allownace Unit, Korean Carbon Emssion Credit). Korean Emission trading system only allows liable entities and few market makers to trade the carbon credits. (Only the liable entities and government-run bank were allowed to tra..

석탄발전 퇴출을 위한 전력시장의 움직임 - 가격입찰제(PBP), 변동비입찰제(CBP), 석탄총량제 그리고 환경급전

국내 전력 공급은 한국전력을 통해 공급되게 되나, 한국전력은 석탄발전기, LNG 발전기, 신재생에너지발전기 등 많은 발전기로부터 전기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때 어떤 발전기에서 생산한 전기를 공급우선순위 둘지를 의미하는 "급전 순위" 에는 몇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발전단가(단위전기공급량당 소요되는 발전비용)가 저렴한 발전사의 전기부터 한국전력에 공급되게 되는 방식을 취하게됩니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소를 제외한 주요 발전원 중 전기생산단가는 석탄이 가장 저렴하고, 그 다음이 LNG 발전, 그 다음이 신재생에너지입니다. 발전단가만을 고려한다면 석탄발전소를 가장 우선적인 전력 공급원으로 급전순위를 정해두어야 하나, 주요 공급원 중 가장 환경적이지 못한 발전원이라는..

2024년 탄소중립지원사업(총 1,202억원) 공모 주요사항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배출권유상할당경매, 배출권관련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할당대상업체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는 할당대상업체라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설비를 개선하거나, 전력 또는 연료 관련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실비 설치/교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간략한 개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개요 1. 사업개요 :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관련 설비 설치 및 교체 비용 지원 2. 지원설비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폐열회수 이용설비 및 탄소포집설비 등 공정설비 개선, 인버터 및 고효율 기..

외부사업 진행에 따른 상쇄배출권 인정 및 전환

상쇄배출권이란 개념 : 할당대상업체가 조직경계(업체 내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바운더리) 외부에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을때 이를 외부사업으로 승인받으면, 온실가스 감축량에 상당하는 만큼에 대해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하여 일반 배출권(KAU)과 마찬가지로 거래 또는 제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쇄배출권제도의 도입 배경, 문제점과 보완책 : 이 제도는 기업이 내부에서 배출량을 감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업 외부에서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외부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한 신뢰도가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외부사업 인증위원회에서 신뢰도를 검증, 인증받아야합니다. 또한,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외부감축활동에 치..

온실가스배출권 장외거래 방법, 유형, 관련 법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장외거래방법과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배출권거래 참여 업체는 배출권을 거래 할 수 있고, 배출권거래 방법으로는 배출권거래소(KRX)를 통한 장내거래와 기업간 계약 체결을 통해 배출권을 이전시키는 장외거래방법이 있습니다. 장내거래는 표준화되어 어렵지 않지만, 표준화되지 않은 유형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경우, 장외거래가 필요합니다. 대량의 배출권을 거래하는 경우, SWAP(스왑)이나 선도 등의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시간외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장외거래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장외거래는 신고서와 공증을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해야합니다. 장외거래 근거 규정과 방법,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장외거래 방법 아래 신고서에 배출권의 종류(KAU23,K..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풀본 모음 - 1차,2차,3차 계획기간, 변경안

국내 배출권거래제도는 EU와 마찬가지로 계획기간을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고, 시행한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계획기간을 거듭하며 제도가 보다 섬세해지게 되며, 개별 계획기간별로 할당방식을 비롯한 제도 운영방식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계획기간 중에도 할당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할당계획을 변경하여 공고하기도 합니다. 2차계획기간의 경우, 기업의 배출권 이월 선호 현상에 따른 가격 급등 및 시장 내 배출권 공급 부족으로, 이월제한을 하기 위해 제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을 변경('19.6)한 바 있으며, 제3차 계획기간에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변경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변경하기 위함을 주 목적으로 제3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이 변경('23.12)된 바 있습니다. 출처 : 환경부 소책자 온실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