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장외거래방법과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배출권거래 참여 업체는 배출권을 거래 할 수 있고, 배출권거래 방법으로는 배출권거래소(KRX)를 통한 장내거래와 기업간 계약 체결을 통해 배출권을 이전시키는 장외거래방법이 있습니다.
장내거래는 표준화되어 어렵지 않지만, 표준화되지 않은 유형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경우, 장외거래가 필요합니다. 대량의 배출권을 거래하는 경우, SWAP(스왑)이나 선도 등의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시간외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장외거래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장외거래는 신고서와 공증을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해야합니다. 장외거래 근거 규정과 방법,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외거래 방법
아래 신고서에 배출권의 종류(KAU23,KAU24,KCU 등)과 수량 그리고 거래일시와 거래가격을 채운 후 '공증서류'와 함께 배출권등록부(ETRS)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환경부 담당자가 장외거래를 승인하면, 배출권 계정에서 배출권이 이전되게 됩니다. 다만, 배출권법에 의해 할당대상업체 이외의 자의 배출권 장외거래는 제한적입니다(할당업체나 시장조성자가 아니면 배출권 법에의해 장외거래가 불가합니다)
장외거래 근거 법률 및 고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배출권의 거래) ① 배출권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온실가스를 별표 2에 따른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 계수에 따라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으로 환산한 단위로 거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산한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을 1 배출권으로 하되, 이를 배출권 거래의 최소 단위로 한다. ③ 배출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거래하되, 법 제20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 중에서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자 또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배출권시장 조성자가 아닌 자는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거래해야 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에서 거래(이하 “장내거래”라 한다) 2. 제1호 외의 장소에서 거래
온실가스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26조(배출권 장외거래의 방법) 배출권 장외거래는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한다.
제27조(배출권 장외거래의 신고)
① 배출권 장외거래를 한 양도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배출권등록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권 종류, 수량, 거래일시, 가격(매매 등 가격이 있는 경우에 한함)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거래 신고서 2. 양도인과 양수인의 배출권 거래 합의 공증서류 ② 제1항제1호의 거래 신고서는 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환경부장관이 해당 거래를 승인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종합정보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장외거래 유형
장외거래는 표준화되지 않은 거래이기 때문에, 업체간 계약내용에 따라 기업 상호가 원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아래 3가지 유형의 거래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1) 단순거래
: 특정 가격에 특정수량의 배출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장내거래에서 커버하기 어려운 대량의 배출권을 매매하는 경우 또는, 장내에서 형성되는 호가(최저호가, 죄고호가) 수준에서 벗어나는 경우 기업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배출권을 거래합니다.
(2) SWAP거래
: 서로다른 vintage를 가진 배출권을 교환하는 방식의 거래입니다. 예를들어 A기업이 KAU23은 여유롭게 보유하고 있으나, 향후 생산량 증가 등을 사유로 KAU24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는 경우, 그 반대인 B기업(KAU23은 부족하나, 감축설비 도입 계획등으로 KAU24는 여유로울 것으로 판단된느 경우)과 배출권 교환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A기업의 KAU23과 B기업의 KAU24 교환)
(3) 선도거래
: 배출권 장내시장에는 선물시장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은 종종 장외거래의 방식으로 선도거래를 체결합니다. 선도거래는 미래의 특정 시점에 배출권을 매매하기로 약속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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