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배출권유상할당경매, 배출권관련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할당대상업체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는 할당대상업체라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설비를 개선하거나, 전력 또는 연료 관련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실비 설치/교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간략한 개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개요
1. 사업개요
: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관련 설비 설치 및 교체 비용 지원
2. 지원설비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폐열회수 이용설비 및 탄소포집설비 등 공정설비 개선, 인버터 및 고효율 기기 등 전력사용 설비 교체 등
3. 사업비 및 보조율
(1) 2024년 사업비 : 총 1,202억원
(2) 보조율 :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유상할당 대상 대기업 30%
(3) 지원한도 : 사업장별 최대 60억원, 업체별 100억원(동일사업 최대 2년)
* 다만, 집단에너지사업자(산업단지 열공급업체)의 연료전환사업은 최대 300억원 지원(지원기간 최대3년)
4. 공모기간
(1) 중소, 중견기업 : 1월8일부터 한달간
(2) 대기업 : 2월 중순 공모 예정
5. 선정방법 : 접수된 사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모,선정 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효과 등을 종합검토하여 선정 예정
공모신청 링크: 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TaskReqst.do
공모관련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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