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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사업 진행에 따른 상쇄배출권 인정 및 전환

상쇄배출권이란 개념 : 할당대상업체가 조직경계(업체 내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바운더리) 외부에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을때 이를 외부사업으로 승인받으면, 온실가스 감축량에 상당하는 만큼에 대해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하여 일반 배출권(KAU)과 마찬가지로 거래 또는 제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쇄배출권제도의 도입 배경, 문제점과 보완책 : 이 제도는 기업이 내부에서 배출량을 감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업 외부에서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외부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한 신뢰도가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외부사업 인증위원회에서 신뢰도를 검증, 인증받아야합니다. 또한,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외부감축활동에 치..

온실가스배출권 장외거래 방법, 유형, 관련 법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장외거래방법과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배출권거래 참여 업체는 배출권을 거래 할 수 있고, 배출권거래 방법으로는 배출권거래소(KRX)를 통한 장내거래와 기업간 계약 체결을 통해 배출권을 이전시키는 장외거래방법이 있습니다. 장내거래는 표준화되어 어렵지 않지만, 표준화되지 않은 유형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경우, 장외거래가 필요합니다. 대량의 배출권을 거래하는 경우, SWAP(스왑)이나 선도 등의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시간외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장외거래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장외거래는 신고서와 공증을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해야합니다. 장외거래 근거 규정과 방법,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장외거래 방법 아래 신고서에 배출권의 종류(KAU23,K..

제3차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주요 변경사항(상쇄배출권 전환, 이월 완화, 배출허용총량 조정) + 할당계획풀본첨부

제3차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상쇄배출권 전환기한 완화, 이월제한 완화, 배출허용총량 조정인데요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당계획 변경본 풀본('23.12.13)도 함께 첨부드립니다.상쇄배출권 전환기한 변경 상쇄배출권 전환(KOC -> KCU) 기한을 기존 2년에서 '감축실적이 발생한 차기 계획기간 이내'로 완화 환경부는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을 배출권 정산시 활용가능한 KCU로의 전환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3차 계획기간 중 제한은 KOC 발급 후 2년 내에 KCU로 전환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KOC가 무제한적으로 누적되어 배출권거래시장에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한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유였는데요, 기업들의 외..

배출권 이월 제도의 개요와 필요성 그리고 문제점

배출권 이월의 개요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적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판매할 수도 있고, 이를 차년도 배출권으로 이월 할 수 도 있습니다. 제3차 할당계획에서는 배출권 이월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배출권을 보유한 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배출권*을 해당 계획기간의 다음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 연도로 이월 가능(법 제28조 제1항)" 즉, 기업은 배출권을 다음 이행연도까지만 이월 가능합니다. * 배출권(KAU) 및 상쇄배출권(KCU)이월의 필요성 배출권의 이월은 (1) 기업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자산 운용 및 사업계획 이행을 도모하고, (2) 배출권이 남는 시장에서는 배출권 정산기 가격 급락을 방지 (다만, 배출권이 부족한 시장에서는 가격 급등이라는 부작용이 있을 ..

국내배출권의 종류 할당배출권(KAU)/상쇄배출권(KCU) + 외부사업감축실적(KOC, CER)의 용도/차이점/특징/관련규정

국내배출권거래제도에서는 할당배출권과 상쇄배출권을 각각 KAU, KCU로 표현하고 그밖에도 배출권은 아니지만 외부사업감축실적인 KOC와 CER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피드에서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종류인 KAU, KCU와 감축실적인 KOC, CER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KAU(Korean Allowance Units : 할당배출권)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KAU'를 할당받습니다. 그리고, 한해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후 배출량만큼의 KAU 또는 KCU를 정부에 제출합니다. 이때, 한 해의 온실가스 배출량 만큼에 상응하는 양만큼의 배출권을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배출권을 연도별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배출권을 구분하기 위해 KAU 뒤에는 Vintage를 붙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