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는 공유숙박업의 일종인데요, 국내에서는 '공유숙박업'은 어느 법에도 없는 새로운 용어인지라, 공유숙박업과 관련된 업은 단일 법이 아닌 여러 법에서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숙박업에 해당가능한 업은 다음와 같습니다. --> 관광진흥법상 외국인 도시민박(관광진흥법)/ 한옥체험업(관광진흥법)// 농어촌민박(농어촌정비법) /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한옥을 이용한 공유숙박업과 같은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개인이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유숙박업은 두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도시에서 아파트 등을 수 첫번째는 '관광진흥법'상 '외국인도시민박업'이고 두번째는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인데요, 이 두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지 내 합법적 에어비앤비 유형 - "관광진흥법 상 '외국인 도시민박'"
우선, 국내 도심에서 모텔호텔 등 숙박업소를 제외한 원룸이나 오피스텔서 내국인을 상대로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업을 하고자 한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 법 적용의 예외를 받는 '특례 규정인 규제샌드박스' 의 일환으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내 범위에서 '위홈'이라는 공유숙박플랫폼을 이용한 업 영위는 가능합니다.)
위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국인을 상대로하는 공유숙박업은 불법이며, 외국인을 상대로하는 공유숙박업이라 하더라도 오피스텔이나 원룸에서 사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 공중위생 관리법 20조 위반으로 숙박업으로 얻은 이익을 몰수당하거나 추징당하지는 않지만,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심에서 공유숙박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의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등록 후 사업할 수 있는데요, 등록 조건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치조건 : 농어촌지역이 아닌 도시지역
2. 거주조건 : 자신이 거주
3. 주택유형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즉, 농어촌지역이 아닌경우에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어야함....)
4. 고객유형 : 외국인(도시재생 관련 법 상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내국인도 가능)
관련 규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법 상 외국인광광도시민박업 관련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명시 > 1. 여행업 - 종합/ 국내외/ 국내 2. 호텔업 - 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호스텔/소형호텔/의료관광호텔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전문휴양/종합휴양/야영장/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4. 국제회의업 - 국제회의시설업/국제회의기획업 5. 유원시설업 - 종합유우너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6. 관광편의시설업 -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관광식당업/관광순환버스업 |
농어촌 지역에서의 합법적인 에어비앤비 유형 - "농어촌정비법 상 농어촌 민박"
농어촌 정비법에서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중 하나로, 농어촌민박사업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어촌 지역에서 에어비앤비 등을 영위하고자 할때에도 요건들이 좀 까다로운데요, 민박사업을 하려는 자가 농어촌 지역 또는 준 농어촌지역의 주민으로써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하며(민박업을 하려는 주택 상속자는 제외) 신고자가 직접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합니다. 다만, 도심에서와 달리 내국인 대상으로 숙박업은 가능합니다. 다만, 3년이상 관할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 민박을 2년이상 계속 운영한 자 등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농어촌민박 운영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관련 규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정비법 - 농어촌민박업관련 규정>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다. 1.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 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9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ㆍ안전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ㆍ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 등 수준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5.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86조의3(농어촌민박사업 표시의 제한)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제86조의2제6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