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할당계획변경 2

제3차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주요 변경사항(상쇄배출권 전환, 이월 완화, 배출허용총량 조정) + 할당계획풀본첨부

제3차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상쇄배출권 전환기한 완화, 이월제한 완화, 배출허용총량 조정인데요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당계획 변경본 풀본('23.12.13)도 함께 첨부드립니다.상쇄배출권 전환기한 변경 상쇄배출권 전환(KOC -> KCU) 기한을 기존 2년에서 '감축실적이 발생한 차기 계획기간 이내'로 완화 환경부는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을 배출권 정산시 활용가능한 KCU로의 전환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3차 계획기간 중 제한은 KOC 발급 후 2년 내에 KCU로 전환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KOC가 무제한적으로 누적되어 배출권거래시장에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한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유였는데요, 기업들의 외..

제3차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변경본('23.12.13 버전)

할당계획 주요 변경내용은 그간 배출권 가격 변동성을 높이고, 기업의 탄소감축 투자요인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던 배출권 이월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8월 24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외에도, 이번 변경안에는 상쇄배출권 전환기한 조정, 배출허용총량 일부 조정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할당계획 변경안은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배출권할당위원회 등의 심의·의결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