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쇄배출권 2

제3차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변경본('23.12.13 버전)

할당계획 주요 변경내용은 그간 배출권 가격 변동성을 높이고, 기업의 탄소감축 투자요인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던 배출권 이월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8월 24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외에도, 이번 변경안에는 상쇄배출권 전환기한 조정, 배출허용총량 일부 조정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할당계획 변경안은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배출권할당위원회 등의 심의·의결 후 확정됩니다.

국내배출권의 종류 할당배출권(KAU)/상쇄배출권(KCU) + 외부사업감축실적(KOC, CER)의 용도/차이점/특징/관련규정

국내배출권거래제도에서는 할당배출권과 상쇄배출권을 각각 KAU, KCU로 표현하고 그밖에도 배출권은 아니지만 외부사업감축실적인 KOC와 CER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피드에서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종류인 KAU, KCU와 감축실적인 KOC, CER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KAU(Korean Allowance Units : 할당배출권)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KAU'를 할당받습니다. 그리고, 한해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후 배출량만큼의 KAU 또는 KCU를 정부에 제출합니다. 이때, 한 해의 온실가스 배출량 만큼에 상응하는 양만큼의 배출권을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배출권을 연도별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배출권을 구분하기 위해 KAU 뒤에는 Vintage를 붙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