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배출권거래제도에서는 할당배출권과 상쇄배출권을 각각 KAU, KCU로 표현하고 그밖에도 배출권은 아니지만 외부사업감축실적인 KOC와 CER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피드에서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종류인 KAU, KCU와 감축실적인 KOC, CER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KAU(Korean Allowance Units : 할당배출권)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KAU'를 할당받습니다. 그리고, 한해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후 배출량만큼의 KAU 또는 KCU를 정부에 제출합니다. 이때, 한 해의 온실가스 배출량 만큼에 상응하는 양만큼의 배출권을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배출권을 연도별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배출권을 구분하기 위해 KAU 뒤에는 Vintage를 붙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