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출권거래제도는 EU와 마찬가지로 계획기간을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고, 시행한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계획기간을 거듭하며 제도가 보다 섬세해지게 되며, 개별 계획기간별로 할당방식을 비롯한 제도 운영방식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계획기간 중에도 할당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할당계획을 변경하여 공고하기도 합니다. 2차계획기간의 경우, 기업의 배출권 이월 선호 현상에 따른 가격 급등 및 시장 내 배출권 공급 부족으로, 이월제한을 하기 위해 제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을 변경('19.6)한 바 있으며, 제3차 계획기간에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변경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변경하기 위함을 주 목적으로 제3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이 변경('23.12)된 바 있습니다. 출처 : 환경부 소책자 온실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