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피드에서 설명드렸듯 배출권거래시장의 참여자는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국책은행, 증권사만 시장조성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음), 배출권거래중개회사(증권사만이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써의 자격을 가질 수 있음)"로 제한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할당대상업체는 가능! 외국법인과 개인은 불가능!> 우선, 배출권법(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빛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배출권거래계정을 등록해야합니다. 할당대상업체는 거래계정이 자동으로 등록되지만, 외국법인이나 개인은 현재 등록이 불가합니다.(거래가 아직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거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0조(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①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