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신제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가 2012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게되었고, 이를 배출권거래제도에 연계하여 배출권 할당 또는 배출량 인증시 인센티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에관한 내용을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RPS 제도 개요 RPS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는 공급 의무자(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의무적용 대상이 되는 공급의무자는 총 발전설비용량을 500MW 이상 보유한 발전사업자로서, 국내 총 25개사 정도가 그 대상이 됩니다. 공급 의무 비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