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u23차입 2

[배출권 차입] 배출권 차입 기준과 방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은 한해에 배출한 배출량만큼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차년도에 제출해야하는데요, 이때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많은 양을 배출한 기업은 배출권을 구매해야햐나, 차입(차년도 배출권으로 부터 당겨쓰는 방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적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판매할 수도 있고, 이를 차년도 배출권으로 이월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월과 차입을 무제한 허용하는 경우 배출권 시장의 가격 등락이 심해질 수 있어 정부는 이월과 차입의 양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월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배출권 여유기업들이 남은 배출권을 전량 이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출권이 전체적으로도 여유로운데에도 불구하고, ..

[배출권 이월, 차입] 2024년도 KAU23 이월 및 차입 기간, 방법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이월과 차입 기준, 기간 방법이 ETRS (배출권등록부시스템) 에 공지되었습니다. 공지내용을 요약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할당업체에 해당하시는 경우, 배출권 이월 및 차입을 신청하더라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경우 반려될 가능성이 있으니 사전에 신청수량을 명확히 하시고 신청가능한 수량 계산이 모호한 경우 환경공단 또는 ETRS 헬프데스크(1577-8065) 등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이월 및 차입 신청, 승인 기간  - ’24.7.1(월)∼8.29.(목), 13시∼17시 / 8.30.(금) 13시∼16시(주말·공휴일 제외)  -  ’24.8.19.(월) ∼ 8.30.(금) 이월 및 차입 수량 제한1. KAU23 이월 기준(배출권 잉여업체인 경우) KAU23과 KC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