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배출권거래제도(ETS, Emission Trading System)은 2005년에 출범한 세계 최초의 탄소시장이자, 배출량 규모와 시장 거래규모 측면에서도 가장 큰 탄소시장이기도 합니다.
현재 모든 EU 국가들이 참여중이며,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너지, 제조업, 항공 부문 등 다양한 분야의 배출사업장(약 10,000여 개소)이 배출권거래제도 내에서 규제되고 있어, EU 전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정도가 ETS로 커버됩니다.
EU ETS는 1~3기(2005~2020)를 거쳐 현재 4기(2021~2030)에 와있으나, 비교적 최근인 2023년 4월 발표된 배출권거래제 강화정책(FIt for 55의 일환)에 따라 큰 제도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기수에 따라 배출권거래제도의 핵심 운영방식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변화의 추세는는 커버리지의 지속적인 확대(대상업종 확대 등), 무상할당량의 지속적인 축소(=유상할당 증가), 시장 유동성 공급을 위한 MSR(시장안정화예비분)제도 도입에 따른 거래유동성 확대 등이 있습니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EU-ETS 시행에 따른 결과로, 발전과 산업 분야에서 2005년대비 약 37%정도의 온실가스가 감축되었다고 합니다.
EU ETS 시행 배경
1997년 교토의정서는 37개 선진국에 대해 법적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ystem)의 도입을 독려했습니다.
이에, EU 집행위(EC, European Commission)가 ETS지침을 03년도에 채택*하였고, 2005년부터 실제로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ETS 출범의 시작 - 2000년 3월 EU집행위는 ETS 설계와 관련한 최초의 아이디어를 담은 [Green Paper on 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 within the EU] 발표한 것을 출발로 이해관계자의 논의를 거쳐 03년도에 ETS 지침 채택(Directive 2003/EC/87) |
초기 할당은 무상할당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 발전부문의 경우 100% 유상할당을 받는 등 유상할당 비율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가는 추세이며, 과거 1-2기에 경험한 배출권 과잉현상과 가격폭락을 개선하기 위해 MSR(시장안정화예비분) 도입한 바 있습니다.
한편, '21년 7.14일 EU 집행위는 입법패키지 (--> Fit for 55 참고 : https://bsbibv.tistory.com/15) 을 채택하면서, 2050년까지 EU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중간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55% 감축한다는 중간목표를 세우면서 배출권거래제도 자체를 강화개편하고 있습니다.
기수(1~4기)별 대상국가/부문/온실가스종류 등 특징정리
(1) 1기 (2005-2007) 파일럿단계
1기의 목표는 배출권거래제의 실제 운용이라기보다는, 2기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고, MRV(배출량 모니터링 보고 검증체계)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목표였습니다.
1. 참여국 : 25개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나, 2007년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EU 가입으로, 27개 회원국 참여로 확대 2. 참여대상 : 20MW 이상의 발전/기타연료시설, 석유정제, 코크스로, 1차 1차 금속 및 철강, 시멘트 클링커, 유리, 석회, 벽돌, 도자기, 펄프, 제지 및 합판 3. 대상 온실가스 : CO2 배출량 |
(2) 2기(2008-2012)
1기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잉여배출권이 시장내에 계속 쌓이면서 가격 폭락을 경험함으로써 MSR 도입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1.참여국 : 총 30개국 (1기 참여국 27개국에 3개국(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추가참여) 2.참여대상 : 1기와 동일하나, 2012년에 항공부문 추가 3. 대상 온실가스: CO2 배출량 + 회원국재량으로 N2O |
(3) 3기(2013-2020)
발전부문에 대해서 100% 유상할당(일부 저소득 국가 예외 for 발전부문 현대화) 등을 진행함으로써 획득한 수익을 ' NER300( (저탄소에너지혁신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IF(Innovation Fund혁신기금) 조성'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가격이 정상회되었던 3기였습니다.
1.참여국 : 31개국 (2기 참여국 30개국에 크로아티아(EU회원국이됨) 추가참여) 2.참여대상 : 2기와 동일하나, 알루미늄, 석유화학, 암모니아, 질산, 아디프산, 글리옥실산 생산과 CO2 포집, CO2 파이프라인 수송, CO2 지질학적 저장이 추가 3. 대상 온실가스: CO2 배출량 + 질산·아디프산·글리옥실 산 생산으로 인한 N2O, 알루미늄 생산으로 인한 PFCs(과불화탄소) |
1기 | 2기 | 3기 | |
기간 | 2005-2007 | 2008-2012 | 2013-2020 |
참여 국가 | 27개국 | 30개국 | 31개국 |
참여 대상 | 발전소 및 20MW이상 기타 연료연소 시설, 석유정제, 코크스로, 철강, 시멘트 클링커, 유리, 석회, 벽돌, 도자기, 펄프, 제지 및 합판 | 좌동 + 항공(2012년추가) | 좌동 + 알루미늄, 석유화학, 암모니아, 질산, 아디프 산, 글리옥실산, CO2 포 집·파이프라인 수송·지질 학적 저장 |
대상 온실가스 | CO2 | CO2, N2O(회원국 재량) | CO2, 질산·아디프산·글리옥실 산 생산으로 인한 N2O, 알루미늄 생산으로 인한 PFCs(과불화탄소) |
(출처 : EU(2015))
(4) 4기(2021-2030)
4기의 주요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겠으나, ETS의 4기 시작만큼이나 중요한것이 FIt for 55의 일환으로 올해(2023년) 발표된 배출권거래제 강화방안입니다. 이 강화방안에 대상부문 확대 계획등이 포함되어 있어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에상됩니다.
1.참여국 : 3기 참여국에서 영국이 브렉시트로 제외됨(영국은 자체적인 배출권거래제 운영개시) 2.참여대상 : 3기에서 확대 추진 중(해상운송. 도로수송, 건물가지 확대 추진 중) 3. 대상 온실가스: 3기 물질 이외에도 메탄 등 포함 |
EU-ETS의 대상국가/ 대상온실가스/참여대상 / 기수별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았고요,
다음 피드에서는 EU ETS의 할당방식과 시장특성에 대한 피드를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한 사이트 : https://climate.ec.europa.eu/eu-action/eu-emissions-trading-system-eu-ets/what-eu-ets_en
'온실가스 배출권 > 유럽' 카테고리의 다른 글
EU ETS(유럽배출권거래제도) 알아보기 2탄! 할당방식에 따른 EUA 가격변화 (+ MSR/ Backloading/ NAP) (32) | 2023.12.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