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8일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시장 장내 배출권 거래가격 하락에 따라 배출권 최저거래가격을 정하는 시장안정화조치를 발동한다는 공고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정보플랫폼에서는 배출권 최저 거래가격을 '23년 11월 29일부터 12월 29일까지 한달간 7,750원으로 제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에 참여하는 기업들과 증권사는 장내에서 한달동안 7,750원 이하의 호가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은 시행 초기(2015년) 10,000원 이하의 가격에서 출발한 이래로 꾸준한 가격 상승을 보이다가 제2차 계획기간 말부터 코로나 19에 따른 배출량 감소와 시장내 잉여배출권 누적 등의 요인으로 지속적인 가격 하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2차계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