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8일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시장 장내 배출권 거래가격 하락에 따라 배출권 최저거래가격을 정하는 시장안정화조치를 발동한다는 공고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정보플랫폼에서는 배출권 최저 거래가격을 '23년 11월 29일부터 12월 29일까지 한달간 7,750원으로 제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에 참여하는 기업들과 증권사는 장내에서 한달동안 7,750원 이하의 호가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은 시행 초기(2015년) 10,000원 이하의 가격에서 출발한 이래로 꾸준한 가격 상승을 보이다가 제2차 계획기간 말부터 코로나 19에 따른 배출량 감소와 시장내 잉여배출권 누적 등의 요인으로 지속적인 가격 하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2차계획기간의 마지막 연도인 KAU20 제출 시점 즈음인 '21년 중순에는 배출권 가격이 시장 출범이래 최초로 10,000원대 이하로 하락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이 있었는데요, 당시 환경부에서는 시장안정화 조치 중 '최저거래가격 설정' 조치를 최초로 실시하게 됩니다. (앞선 제1차계획기간 당시 배출권 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안정화조치로써 할당관련 조치와 이월제한초치를 실시한 바는 있었으나 가격적 제한은 ‘21년도가 최초였음.) 당시 배출권 잉여 업체가 배출권을 매도하고 싶어도 매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환경부에서는 최저거래가격을 설정하기에 앞서 장내 배출권 급락폭을 완화하고 시장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상할당 경매 공급' 조정과 '시장조성자' 추가지정을 한 바 있었으나, 2차계획기간 끝 무렵의 배출권 잉여에 따른 가격 급락폭을 완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후 3차계획기간('21~'25) 중 KAU22 정산시('23년 7월 26일)에도 한차례 최저가 설정이 된 바 있었으나, 금번 최저거래가격 설정은 배출권 제출 시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저거래가격을 설정하는 경우는 최초이기 때문에 주목할만 한 조치로 생각이됩니다.
이처럼 배출권 잉여량과 부족량의 불균형이 확실한 시점인 배출권 제출 시점(6~8월)이 아닌 때에 거래가격이 급락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에도 4차계획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가격 회복이 어렵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환경부는 한국형 MSR(시장안정화예비분) 도입과 제3자의 시장참여를 도모하며 시장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23년 11월 29일 시장안정화조치
관련 주요사항
1. 최저거래가격 설정 배경
: 배출권 거래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에 따라, [배출권 법] 상 최저거래가격 요건 충족
2. 최저거래가격 설정 경과
: [배출권법] 상 요건 충족*에 따라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체적인 최저거래가격과 지속기간 설정
3. 최저거래가격 설정 내용
KAU23('23년도 배출권)에 대해 '23년 11월 29일부터 12월 29일까지 한달간 배출권가격 하한선을 7,750원으로 설정
○ 최저 거래가격 설정 - 최저 배출권 거래가격(기준가격) : 7,750원(8,610원) - 대상 종목 : 2023년 할당배출권(KAU23) - 적용 기간 : 2023.11.29.(수) ~ 별도 통보시까지 ○ 협의매매 가격제한폭 변경 - (현행) 기준가격 대비 30% → (변경) 기준가격 대비 10% - 대상 종목 : 전 종목 - 적용 기간 : 2023.11.29.(수) ~ 별도 통보시까지 |
👉 23.11.29~12.29 한달간 배출권 거래제 참여 기업들과 증권사는 7,750원 이하의 호가를 제출할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협의매매(두 기업이 사전에 약속하고 시스템에 특정가격으로 배출권을 거래)시 가격제한폭이 기준가격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0% 였으나 레인지를 좀 좁혀서 10%로 제한하였습니다.
최근 국내 배출권 가격 동향(KAU23)
아래 그래프는 ETS insight에서 발췌한 그래프인데요, 2023년에 해당하는 라인을 보시면 배출권 가격이 상당히 하락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 10월 가격은 그래프에 표시되지 않았지만, 배출권 시장정보플랫폼에서 살펴보시면 (https://ets.krx.co.kr/) KAU23 가격이 '23년 11월 9일 10,450원/톤이었으나, 11/14일 9,950원/톤으로 10,000원 미만으로 하락하였고, 지속적인 가격하락을 보이며 11월 21일에는 8,930원/톤으로 9,000원 하회, 11월 23일에는 7,900원/톤으로 8,000원 아래로 떨어졌다가 이후 7,000원대에서 8,0000원대를 오가며 박스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가격 설정의 히스토리와 배경
배출권거래시장에서 시장안정화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는 몇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21년도 부터는 시장안정화 조치 중 “배출권 거래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에 따라 '최저거래가격'을 설정하는 조치”만 취해지고 있기 때문에 '최저거래가격'을 설정하는 시장안정화조치에 대하여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배출권 최저거래가격은 '21년 KAU20에 대해 최초*로 이루어졌습니다. 제 2차계획기간 말 코로나 19에 따른 배출량 감소현상이 나타남과 더불어 배출권 잉여가 계획기간 마지막해로 쏠리게 되면서 '21년도 2월부터 유상할당 경매를 계속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2차계획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 정지하다가, 막판 배출권 제출 직전인 '21년 6월 9일에 배출권을 구매하지 못하는 업체가 발생할 우려에 대비하기 위해 경매를 단행하였으나 대부분 유찰된 바 있습니다.)
* 2021년 4월 19일 최저거래가격 설정 개요는 아래 이미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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