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국내

배출권(KAU) 추가할당 요건 방법, 신설 및 증설

비쓰비 2023. 12. 20.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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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기업의 성장에 따른 배출권 구매부담 증가가 기업의 성장을 억제하지 않도록, 기업의 생산활동이 증가하는 등의 경우   배출권을 기업에게 추가적으로 할당해주게 됩니다. 추가할당은 사전할당량(기업에 사전적으로 할당된 배출권) 이외에 배출권 총 수량 중 '기타용도 예비분' 의 배출권을 추가적으로 할당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추가할당'의 조건과 방식, 기타용도 예비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할당을 위한 배출권 예비분
- 기타용도 예비분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는 지난번 피드에서 말씀드렸던 총 할당량을 정할 때 '예비분'을 따로 빼두게 됩니다. 예비분은 허용총량 외 예비분과 총량 내 예비분으로 다시 나뉘는데요, 배출허용총량 외 에비분은 배출권 시장의 가격 급등락 등에 따른 '거래' 관련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빼두는 배출권이기 때문에  이번 피드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배출허용총량 내 예비분으로 사전할당량 이외에 '기타용도'예비분이 있습니다(아래 모식도 참고).  기업이 추가할당을 받을 때 바로 이 기타용도 예비분에 속한 배출권을 정부에서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출처 : 제3차 배출권 할당계획

 
지난 피드 발췌 --> 

3. 기타용도 예비분
 
기업들에게는 배출권이 얼마나 할당될까요? 배출허용총량이 모두 기업들에게 무상으로 할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출허용총량에서 '기타용도 예비분'을 제외한 양이 기업들에게 나눠지게 됩니다.

기타용도 예비분은 목적은 무엇일까요?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 목적은  기업의 산업활동 활성화에서 기인하는 배출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즉, "추가할당"을 위함인데요,
산업발전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배출량이 급격히 많아지기 때문에, 배출권이 더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가에서는 배출권거래제도로 인하여 산업활동 활성화가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량이 늘거나 공장이 증설된는 경우 등에 배출권을 좀 더 기업에게 할당해줍니다.  
두번째 목적은 새로운 기업이 배출권거래제도에 신규로 진입하는 경우(신규진입자)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연평균 기업의 배출량이 12만 5천톤 이상이 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기업에 배출권거래제도에 참여해야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경우에 정부는 기존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배출권을 할당해주어야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배출권을 예비분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참고 피드 👉 https://bsbibv.tistory.com/entry/%EB%B0%B0%EC%B6%9C%EA%B6%8C%ED%95%A0%EB%8B%B9%EC%B2%B4%EA%B3%84-%EC%B4%9D%EC%A0%95%EB%A6%AC-%EB%B0%B0%EC%B6%9C%EA%B6%8C-%EC%B4%9D%EC%88%98%EB%9F%89-%EA%B5%AC%EB%B6%84%EB%B2%95%EA%B5%AD%EA%B0%80%EB%B0%B0%EC%B6%9C%EA%B6%8C%ED%95%A0%EB%8B%B9%EA%B3%84%ED%9A%8D-%EC%9B%90%EB%B3%B8-%EC%B2%A8%EB%B6%80%EB%B0%B0%EC%B6%9C%EA%B6%8C%EC%B4%9D%EC%88%98%EB%9F%89%EB%B0%B0%EC%B6%9C%ED%97%88%EC%9A%A9%EC%B4%9D%EB%9F%89%EB%AC%B4%EC%83%81%ED%95%A0%EB%8B%B9%EC%9C%A0%EC%83%81%ED%95%A0%EB%8B%B9%EC%98%88%EB%B9%84%EB%B6%84

배출권할당체계 총정리!- 배출권 총수량 구분법(+국가배출권할당계획 원본 첨부/배출권총수량/

오늘 피드에서는"배출권 총 수량을 어떻게 산정하고 이를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즉, 배출권 총량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고 배출권 총수량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리고

bsbibv.tistory.com

 


추가할당의 종류와 요건

1. 직권추가할당
: 국내외 경제상황 또는 국내 전력수요 급변, 기술발전 등으로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 증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할당계획을 변경되어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추가할당을 할 수 있습니다. 할당계획 변경에 전제되는 내용으로, 할당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충족해야하는 조건들도 까다롭고 할당위원회(위원장이 기재부총리로, 할당결정심의위원회가 아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요구하기는 어려운 추가할당 방식입니다. 

2. 신청에 의한 추가할당
: 다음의 사유로 인해 할당대상업체의 해당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경우( 해당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경우가 아니면 아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추가할당을 받을 수 없음)

2- 1. 사업장 신설
: 계획기간 직전 연도* 또는 계획기간 중 사업장을 신설하여 해당 이행연도에 온실가스가 배출**된 경우
* 계획기간 중 신규진입자의 경우,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연도
* *BM 적용대상의 경우에는 활동자료량이 발생된 경우를 말하며, 해당이행연도에 온실가스가 배출되었지만 활동자료량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에는온실가스가 배출된 경우로 적용

2-  2. 사업장 내 시설의 신,증설로 인한 배출량 증가
: 계획기간 직전 연도* 또는 계획기간중 사업장 내 시설을 신설‧증설하여 그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배출량**이 사전할당량보다 증가한 경우
* 계획기간 중 신규진입자의 경우,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연도
** BM 적용대상의 경우,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BM계수를 곱한 값 
  ## 2-1, 2-2 의 차이점 : 예시로 설명들겠습니다. 예를들어, A기업에서 대전에 새로운 사업장을 짓는다! 하면 2-1 사업장 신설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A 기업이 현재 존재하는 서울의 사업장 안에서 시설 즉, 설비를 좀더 구매해서 더 설치하는 경우에는 2-2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장 내 시설을 가동하고 있지 않다가 N년이 지난 후에 재가동하는 경우, 이를 신설 또는 증설로 볼 수 있냐에 대한 이슈 등 복잡한 이슈가 존재하는데요, 이런경우 사전할당을 받지 않은 사업장,시설을 재가동하는 경우에는 추가할당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할당 받지 않은 기업의 시설을 구매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도 추가할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제3차 배출권 할당계획

2-  3. 다른 법률상의 의무 준수
: 1.전기사업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제약발전, / 2.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열 공급의무 준수, 3. 항공안전법 제 77조에 따른 운항기술 수준 준수를 위한 추가운항, 4. 하수도법 제 7조 등에 따른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를 위한 시설공사
1이나 2, 3과 같은 제약발전 또는 열공급의무 준수, 추가운항의 경우, 발전사들이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전력 또는 열 수요 상황에 따라 강제적으로 발전소를 가동시켜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할당 대상이 됩니다. 즉, '강제적인 배출량 증가'에 따른 손해를 보전해주는 개념입니다. 

2-  4. 국가목표 달성 기여활동에 따른 배출량 증가 등에대한 추가할당
: 대중교통 수단 확대 및 대형중량화물 운송대책에 따른 조치 준수,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 폐기물 활용
대중교통 수단 확대 등은 거시적으로 봤을때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장, 버스를 증차시켜서 온실가스가 배출이 일부 증가시킨다고 하더라도 추가할당을 통해 보전해주게 됩니다. 또한 화석연료 대신 사업소에서 나오는 폐기물들(가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열이나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에너지 절감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가할당을 함으로써 보전해 주게 됩니다. 

👇👇하단 법령 참고👇👇

3. 기타용도 예비분
 
기업들에게는 배출권이 얼마나 할당될까요? 배출허용총량이 모두 기업들에게 무상으로 할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출허용총량에서 '기타용도 예비분'을 제외한 양이 기업들에게 나눠지게 됩니다.

기타용도 예비분은 목적은 무엇일까요?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 목적은  기업의 산업활동 활성화에서 기인하는 배출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즉, "추가할당"을 위함인데요,
산업발전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배출량이 급격히 많아지기 때문에, 배출권이 더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가에서는 배출권거래제도로 인하여 산업활동 활성화가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량이 늘거나 공장이 증설된는 경우 등에 배출권을 좀 더 기업에게 할당해줍니다.  
두번째 목적은 새로운 기업이 배출권거래제도에 신규로 진입하는 경우(신규진입자)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연평균 기업의 배출량이 12만 5천톤 이상이 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기업에 배출권거래제도에 참여해야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경우에 정부는 기존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배출권을 할당해주어야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배출권을 예비분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추가할당 방식과 절차


위에 나열된 "추가할당 요건에 충족"하면서 해당연도에 "할당된 배출권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할당대상업체는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부에 추가할당을 신청합니다. 즉, KAU21을 추가할당받고자 하는 경우 '22년 3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받으면 정부는 신청내역을 진위여부 등을 검증한 후, 할당결정심의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추가할당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할당결정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추가할당이 확정되면, 정부는 배출권 등록부의 해당부문에 해당하는 기타용도 예비분 계정에서 필요량 만큼 할당대상업체 계정으로 이전합니다. 하단 법령 참조

배출권 법 시행령 제28조(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량 결정 등) 

①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할당대상업체별로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배출권의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추가 할당량을 산정한다. <개정 2022. 3. 25.>
1. 증가된 온실가스 배출량(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활동자료량을 말한다)
2. 중장기감축목표 및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배출권 예비분의 잔여량
③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배출권의 추가 할당량은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결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추가 할당량을 해당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이내에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추가 할당하는 배출권은 배출권 예비분에서 사용한다.
⑥ 유상으로 추가 할당하는 배출권은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경매의 방법으로 할당한다.
⑦ 제27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배출권의 추가 할당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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