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국내

배출권(KAU) 이월 기준과 방법, 그리고 차입의 개념

비쓰비 2023. 12. 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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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은 한해에 배출한 배출량만큼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차년도에 제출해야하는데요, 이때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많은 양을 배출한 기업은 배출권을 구매해야햐나, 차입(차년도 배출권으로 부터 당겨쓰는 방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적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 남은 배출권을 판매할 수도 있고, 이를 차년도 배출권으로 이월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월과 차입을 무제한 허용하는 경우 배출권 시장의 가격 등락이 심해질 수 있어 정부는 이월과 차입의 양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월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배출권 여유기업들이 남은 배출권을 전량 이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출권이 전체적으로도 여유로운데에도 불구하고, 배출권을 판매하는 기업이 없어져 가격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배출권거래제 1기(2015-2017년)과 2기(2018-2020년)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여 배출권 가격이 4만원까지 올라간 바 있습니다.

이번 피드에서는 배출권 이월 제도의 개요와 방식, 3차계획기간 중 승인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출권 이월의 개요

앞서 언급하였듯이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적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 남은 배출권을 판매할 수도 있고, 이를 차년도 배출권으로 이월 할 수 도 있습니다.  제3차 할당계획에서는 배출권 이월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배출권을 보유한 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배출권*을 해당 계획기간의 다음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 연도로 이월 가능(법 제28조 제1항)"  즉, 기업은 배출권을 다음 이행연도까지만 이월 가능합니다.
* 배출권(KAU) 및 상쇄배출권(KCU)


배출권 이월의 승인기준

1. 할당대상업체의 이월 승인 기준
1-1) 계획기간 내 이월 : 제3차 계획기간 내 이행연도 간 배출권 이월 신청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의 범위 내에서만 승인되며, 제3차 계획기간 내 다음 이행연도로만 이월 가능합니다. 
(1) KAU21의 이월(KAU21 --> KAU22) : KAU21 순 매도량의 2배 이하로 이월 가능

순 매도량 = 해당 업체가 다음차 이행연도로 이월을 신청한 날의 전날까지배출권등록부 및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매도량 – 매수량’
※ 각 이행연도의 KAU 및 KCU를 다른 KAU나 KCU 또는 KOC와 교환하거나, 경매를 통해 유상할당받은 수량은 계산에서 제외

(2) KAU22의 이월(KAU22 --> KAU23) : KAU22 순 매도량의 2배 이하로 이월 가능
(3)  KAU23의 이월(KAU23 --> KAU24) : KAU23 순 매도량 이하로 이월 가능
(4) KAU24의 이월(KAU24 --> KAU25) : KAU24 순 매도량의 2배 이하로 이월 가능
1-2) 계획기간 간 이월 (KAU25 --> KAU26): 제3차 계획기간 5차 이행연도 배출권의 제4차 계획기간이월 신청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의 범위 내에서만 승인되며, 제4차 계획기간의 제1차 이행연도로만 이월 가능합니다.
해당 업체의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KAU21∼KAU25)과 상쇄배출권(KCU21∼KCU25)의 연평균 순매도량*만큼만 이월

* 해당 업체가 제4차 계획기간으로 이월을 신청한 날의 전날까지 배출권등록부 및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매도량 – 매수량’을 해당 업체가 적용받은 제3차 계획기간의 이행연도 수로 나눈 값
※ KAU21∼25 및 KCU21∼25를 다른 계획기간의 KAU나 KCU 또는 KOC와 교환하거나, 경매를 통해 유상할당받은 수량은 계산에서 제외
※ 배출권 거래‧제출 후 잔여량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당대상업체당 총 100 tCO2-eq미만의 KAU‧KCU는 위 기준과 무관하게 이월 신청 시 승인 허용
2. 비할당대상업체의 이월 승인 기준

제3차 할당계획 발췌

이월의 효력과 미이월된 잔여 배출권의 처분

1. 이월의 효력 :  이월 승인시, 배출권 보유자의 배출권 등록부상 이행연도의 배출권 수량이 변경됩니다. 즉, KAU21을 100만큼 이월하였다면, 배출권등록부상 KAU21이 100만큼 감소하고, KAU22가 100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생성된 KAU22는 즉시 거래 가능합니다.
2. 미이월된 잔여 배출권 처리 : 기업이 온실가스를 배출한 만큼에 해당하는 양만큼의 배출권을 정부에 제출하고 남은 배출권을 판매 또는 이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 데드라인이 지나면 배출권을 판매하려해도 구매하려는 할당대상업체가 없기 때문에 제출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판매가 불가합니다. 이 판매되지 않은 배출권을 이월하지 못하면(이월 제한량 초과 등의 사유 또는 기간 초과 등의 사유로) 각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 자동 소멸됩니다. 즉 계좌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 배출권 이월에 관한 사항은 그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것은 다음 피드에서 보다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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