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언급하였듯이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적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판매할 수도 있고, 이를 차년도 배출권으로 이월 할 수 도 있습니다. 제3차 할당계획에서는 배출권 이월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배출권을 보유한 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배출권*을 해당 계획기간의 다음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 연도로 이월 가능(법 제28조 제1항)" 즉, 기업은 배출권을 다음 이행연도까지만 이월 가능합니다.
* 배출권(KAU) 및 상쇄배출권(KCU)
https://bsbibv.tistory.com/entry/%EB%B0%B0%EC%B6%9C%EA%B6%8CKAU-%EC%9D%B4%EC%9B%94-%EA%B8%B0%EC%A4%80%EA%B3%BC-%EB%B0%A9%EB%B2%95-%EA%B7%B8%EB%A6%AC%EA%B3%A0-%EC%B0%A8%EC%9E%85%EC%9D%98-%EA%B0%9C%EB%85%90
비할당대상업체의
이월 승인 기준과 보유한도
비 할당대상업체의 이월 승인 기준은 할당대상업체와 비교했을 때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이유인 즉슨, 할당대상업체는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받은 반면, 비 할당대상업체(제3자인 배출권거래중개회사, 시장조성자, 개인 등)은 배출권을 시장에서 유상으로 구매하였기 때문입니다. 궁금해 하실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답 형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비할당대상업체는 왜 보유한 배출권을 전량 이월할 수 있는가? : 시장에서 구매한 배출권이기 때문입니다. '재산권'적 측면과 관련있는 부분인데요, 기업의 배출권의 경우 대부분 정부에서 무상할당으로 소유되기 때문에 재산권적 성격이 약합니다. (재산권적 성격도 있음) 그렇기 때문에 이월 등에 대한 제한을 두기가 비교적 자유로우며, EU의 경우 배출권거래시장 제도 초기에는 이월 제한을 두고 있었습니다. 다만, 배출권거래중개회사들을 비롯한 비할당대상업체의 경우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받지 않으며, 시장 내에서 자기 자본으로 배출권을 구매해야하므로 재산권적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따라서, 이월 등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즉,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 비할당대상업체는 제 돈 주고 산 배출권이기 때문에 판매하지 못하더라도 차년도로 이월 하여 판매 가능한 것입니다.
2. 비할당대상업체는 왜 보유한 배출권을 전량 이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월 승인 한도가 존재하나? : 제도가 처음 설계될때 아래 할당계획에 나와있는 이월 한도(배출권거래중개회사 20만톤)은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보유한도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는 보유한 배출권을 전량이월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정부는 배출권거래시장 가격 하락과 유동성 저하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보유한도를 20만톤에서 50만톤으로 확대 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3년 12월 13일 환경부는 할당계획을 변경하여 공고하였는데요, 이 변경안에는 이월 승인 한도를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할당대상업체를 제외한 자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와 시장조성자 등은 보유한 배출권을 전량 이월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개인의 경우 제3차 계획기간 중에는 시장에 참여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논외로 하겠습니다만, 개인참여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이월 기준과 보유한도는 아마 일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래 첫번째 이미지는 변경 전 제3차 할당계획 상 내용이며, 두번째 이미지는 변경 후 제3차 할당계획 상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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