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국내

국내배출권의 종류 할당배출권(KAU)/상쇄배출권(KCU) + 외부사업감축실적(KOC, CER)의 용도/차이점/특징/관련규정

비쓰비 2023. 11.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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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배출권거래제도에서는 할당배출권과 상쇄배출권을 각각 KAU, KCU로 표현하고 그밖에도 배출권은 아니지만 외부사업감축실적인 KOC와 CER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피드에서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종류인 KAU, KCU와 감축실적인 KOC, CER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KAU(Korean Allowance Units : 할당배출권)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KAU'를 할당받습니다. 그리고, 한해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후 배출량만큼의 KAU 또는 KCU를 정부에 제출합니다.
  이때, 한 해의 온실가스 배출량 만큼에 상응하는 양만큼의 배출권을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배출권을 연도별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배출권을 구분하기 위해 KAU 뒤에는 Vintage를 붙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출권 제출, 할당, 이월, 차입의 예시를 통해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배출권 제출시 
    : KAU21은 21년도 배출량에 대한 배출권을 제출할 때 사용하는 배출권으로, 기업이 21년도에 온실가스를 배출한 후 해당량만큼만을 제출(차년도 7-9월)할때 반드시 KAU21 또는 KCU21을 제출해야합니다.  
  
 (2) 배출권 할당시
    : 제3차 계획연도인 '21년도~'25년도에 기업은 매 연도가 종료된 후, 매 연도에 배출한 온실가스 양만큼의 KAU(또는 KCU)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계획기간 시작 전에 5개년치의 KAU를 한꺼번에 할당받습니다.
    (다만, 업체 파산 등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24~25년도 배출권은 일부만 할당)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21년도가 시작하기 전에 KAU21,KAU22, KAU23, KAU24, KAU25를 할당받습니다. (거래도 가능)

 (3) 배출권 이월 또는 차입
     : 한해에 배출한 온실가스 양만큼에 해당하는 KAU를 정부에 제출하고 남는 경우 차년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정부로 부터 이월이 승인되면 Vintage가 바뀌게됩니다.
      예를들어 '21년도 배출권인 KAU를 '22년도 배출권 제출에 사용하기 위해 이월하는 경우 '21년도 배출권이 '22년도 배출권으로 전환됩니다. 즉, KAU21을 이월하는 경우, KAU21이 KAU22으로 전환됩니다.
      반대로 '21년도에 제출해야하는 배출권이 부족한 경우 차년도 배출권인 '22년도 배출권을 당겨쓸수 있는데요 이를 차입이라고 합니다. '22년도 배출권인 KAU22를 '21년도에 차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KAU22가 KAU21로 전환됩니다.

2. KCU(Korean Credit Units, 상쇄배출권)

   기업이 조직경계 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등을 통해 KOC(외부사업인증실적) 또는 CER(청정개발체제 인증실적)을 획득한 경우, KCU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KCU는 KAU와 마찬가지로 정부에 제출가능합니다만, 

  * 조직경계란, 배출권거래제도 내에서 검인증해야하는 배출량을 계산하는 대상의 바운더리입니다. 즉, 삼성전자가 배출권을 제출하기 위해 한해에 배출한 배출량을 검인증하는 경우, 조직경계 내(사업장, 건물 등)의 배출량만을 계산합니다. 이외에 삼성전자가 회사밖에 나무를심는 사회적활동을 했거나, 배출권거래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의 배출량 감축설비를 지원해서 배출량을 감축했거나 하는 등의 행위는 조직경계 이외의 행위로 봅니다. 

 
   기업의 조직경계 내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제고하고, 또한 시장의 거래 질서가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사업감축실적의 KCU로의 전환은 제한이 있습니다. 총 배출인증량(제출해야하는 양)의 일부만 KCU로 전환하여 제출가능한데요, 제3차계획기간에는 5%까지만 가능합니다.
 
   KCU는 KAU와 마찬가지로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Vintage를 전환과 동시에 vintage가 붙습니다. '21년도 배출량에 대한 제출에 사용하는 경우 제출할 수 있는 상쇄배출권은 KCU21입니다.
 
상쇄배출권 관련 배출권법 조문 참고

29조(상쇄) 

① 할당대상업체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이하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라 한다)을 보유하거나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주무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그에 상응하는 배출권으로 전환하고, 그 내용을 제31조에 따른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할당대상업체는 제2항에 따라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배출권(이하 “상쇄배출권”이라 한다)을 제27조에 따른 배출권의 제출을 갈음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상쇄배출권 제출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미치는 영향과 배출권 거래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 및 유효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3. 기타 - KOC와 CER

   많은분들이 KOC나 CER을 배출권이라고 오해하시지만, KOC와 CER은 감축실적이지 배출권이 아닙니다. 국내 배출권거래제도 내 배출권은 위 KAU와 KCU 두가지 종류가 전부입니다! 
   KOC나 CER은 Vintage가 없는 외부사업 감축실적으로 '실적'이기 때문에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거쳐 KCU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KCU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배출권법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와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거쳐야하며, 이 과정을 모두 거친 후에 KOC 또는 CER을 KCU로써  '상쇄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어 배출권거래제도와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게됩니다. 
 
아래 법조문은 배출권법(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 설명에 해당하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제30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① 제29조에 따라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감축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증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1.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내외 부분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측정ㆍ보고ㆍ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실시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

2.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31조에 따른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1조(상쇄등록부) 

① 제30조에 따라 인증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등을 등록ㆍ관리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에 배출권 상쇄등록부(이하 “상쇄등록부”라 한다)를 둔다.

② 상쇄등록부는 주무관청이 관리ㆍ운영한다.

③ 상쇄등록부는 배출권등록부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3. 해외 & 국제사회의 배출권
 
EU의 경우 배출권은 EUA(EU Allowance)라고 칭합니다.
또한, 미국 시카고 기후거래소(CCX)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은 CFI(Carbon Financial Instrument), 
호주의 탄소배출권거래소(ACX)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은 NGAC(NSW Greenhouse Abatement Certificate)라고 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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