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피드에서 설명드렸듯이 배출권이 기업에게 할당되는 방식은
유상할당 또는 무상할당으로 나뉘고, 무상할당방식은 다시 BM방식, GF방식으로 나뉩니다. (지난 피드 '할당방식' 참고 👉 https://bsbibv.tistory.com/18)
오늘피드에서는 유상할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상할당의 필요성 : 온실가스 감축유인 제고 (+ CBAM 대응) 2. 유상할당 대상업종 3. 유상할당량 4. 유상할당 방식 |
<1> 유상할당의 필요성 : 온실가스 감축유인 제고 (+ CBAM 등 대응)
배출권거래제도는 도입 초기인만큼(국내에서는 2015년에 최초로 운영)
배출권거래제도 이행에 따라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게 되면, 국내 기업 경쟁력이 저하될 것 같다는 우려가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기업들의 제도 이행의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로, 제도 시행초기인 제1차 계획기간('15년~'17년)에는 모든 기업들에게 배출권을 전량 무상 할당하였습니다.(유상할당 시행하지 않음)
그러나, 이렇게 모든 배출권을 전량 무상으로 할당하게 되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제도의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충분한 양의 배출권이 전량 무상으로 할당되면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하지 않아도(=감축하지 않고도 배출권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배출권을 구매할 필요가 없음) 정부에 배출권 제출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감축동력이 사라짐
둘째, 충분한 양의 배출권이 전량 무상으로 할당되면, 시장내 배출권 공급이 과다하여 가격이 떨어짐
👉배출권가격이 한계감축비용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감축동력이 역시 사라짐
* 한계감축비용이란 온실가스를 1톤 줄이는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이 한계감축비용보다 배출권이 비싼 경우, 기업들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하게됩니다. |
셋째, 전량 무상할당된 배출권이 남게되는 경우 배출권 공급이 지나쳐 가격이 급락할 수도 있으나( ), 기업들이 배출권을 미래계획연도로 이월하게 되면 해당연도의 배출권이 부족하게 되어 가격급등하는 시장실패가 발생할수 있음.
위의 이유들로 인하여, 실제 제1차('15-'17년)와 2차 계획기간('18-'20년)에는 국내 배출권거래시장에서는 시장경제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미미했다는 평가가 존재합니다.
과거 제1차 제2차 계획기간의 국내 배출권거래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과 제2차계획기간(2018-2020년)에 배출권 가격은 급등하여 정부에서는 시장안정화조치를 통해 '이월'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
2차계획기간 마지막해인 2020년 경에 배출권 가격은 4만원 이상까지 치솟았었는데요,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거나,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받은 양이 부족해서 배출권이 부족한 업체들이 배출권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많아야 가격이 상승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체 기업들이 보유한 배출권의 양보다 제출해야하는 양이 더 적은 배출권 과잉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치솟은 것입니다. 왜일까요? 기업들이 남은 배출권을 부족한 기업에 팔지 않고 차기 계획연도로 '이월'했기 때문입니다.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에서는 기업들에게 좀더 유연한 배출권 운용수단인 '이월과 차입' 을 허용함으로써 기업들의 제도이행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만, 배출권이 남는 기업들이 거래를 하지 않고 계속 쥐고만 있는 수단으로 이월 제도를 이용하면서 배출권이 시장에 남아도는데도 가격이 치솟고 부족한 업체들이 배출권을 구매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시장의 거래 유동성을 재고하기 위한 수단들을 많이 적용하였습니다만,
필자가 보기에 가장 근본적인 수단 중에 하나는 유상할당 비중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상 해가 지날수록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상할당량이 감소하여 배출권이 부족해질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유상할당 비중을 확대하지 않고 단순히 무상할당량만 줄여나가다가는 어느시점에는 시장에서 배출권이 부족한데, 공급받을 수있는 수단이 제한되어있어 가격이 다시 급등할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상할당은 배출권의 공급수단으로도 이용됩니다.)
실제로 EU에서는 배출권거래제도 초반에 배출권 초과공급이 너무 심해서 가격이 1만원대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만, '유상할당량'을 조정하는 규칙(MSR)을 만들어 적용함으로써 가격을 정상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배출권 유상할당은 배출권시장의 수요나 공급과잉 상황을 적절히 해소시킬 수 있는 수단이며,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EU에서 CBAM을 도입하면서 자국의 철강업종 등에 대한 유상할당 비율도 확대하고 있는데요 (--> 참고 https://bsbibv.tistory.com/15)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유상할당 비율이 너무 적어서(철강의 경우 100% 무상할당임) CBAM 시행에 따라 EU에 관세를 많이 내야할 리스크에 직면합니다. 국내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는 경우 CBAM 시행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는 적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유상할당 대상 업종
유상할당 대상 업종은 해당 업종이 얼마나 무약집약도가 높고, 탄소집약도(부가가치 생산액당 온실가스 배출량)가 높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할당계획기간마다 무역집약도X탄소집약도를 곱한값이 특정 수치 미만인 업체만 유상할당 대상으로 합니다. (제3차계획기간에는 0.002)
이는 유상할당 대상업종이 되는 경우, 업체가 무상할당 100%를 받는 경우보다 배출권을 구매해야할 가능성이 커기기 때문입니다. 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기업의 지출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수출기업의 경우 수출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기도 하고, 업종특성상 온실가스 배출량이 단위생산량에 비해 너무 큰 경우에도 역시 기업 경쟁력이 저하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가지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무역집약도'와 '탄소집약도'가 높은 기업은 유상할당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 비용발생도 = "해당업종의 연평균 온실가스배출량(톤/년) X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원/톤)" / "연평균 부가가치 생산액(원/년)" * 무역집약도 = "(수출액 +수입액)"/ "(매출액+ 수입액)" (정확한 풀 산식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있음) |
제3차계획기간에 유상할당 대상업종은 전환부문(무역을 하지 않음), 건물 건설업, 전기통신업, 알콜음료제조업 등이 있는데요, 철강업계나 석유정제품제조업, 제지업, 시멘트 제조업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들이 대체로 전유상할당 대상업종에서 제외되어 전량 무상할당 받고 있습니다.
또한 유상할당 대상업종과 유상할당 비율은 계획기간이 지날수록 점차 확대되어가는 추세입니다
유상할당대상업종의 유상할당비율
: 제1차계획기간('15~'17년) 0% --> 제2차계획기간('18~'20년) 3% --> 제3차계획기간('21~'25년) 10%
<3> 유상할당량
지난 피드에서 다룬 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 참고) 계획기간 내의 배출허용총량 중 일부가 유상할당량으로 빠집니다.
무역집약도와 탄소집약도가 적은 업종에 한해서 유상할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상할당 대상업종만의 배출허용총량의 3%와 10%가 전체유상할당량이 됩니다.
제2차계획기간(2015년-20017년)에는 유상할당비율이 3%였고, 제3차계획기간(2018-2020년)에는 유상할당 비율이 10%였는데요, 전체 배출허용총량의 3%와 10%가 유상할당량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들면 제3차계획기간 중 전체 배출허용총량 중 유상할당 비율은 10%보다 훨씬 적을겁니다. 다배출 산업계업종이 전부 무상할당대상이므로, 5% 미만일걸로 생각되네요.
유상할당 방식 : 경매
유상할당의 개념은 정부가 기업에 배출권을 판매하는 개념인데요,
보다 공정한 방식을 취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EU와 마찬가지로 경매의 방식(경매 방식 중 Dutch방식)으로 유상할당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유상할당은 '배출권 경매'와 동의어처럼 간주됩니다.
유상할당 경매는 매달 둘째주 수요일 13시부터 14시까지 1시간 가량 진행됩니다.
경매 입찰량은 계획기간 내의 유상할당 총량에서 정부가 시장상황등을 고려하여 1년단위로 월별 입찰물량계획안을 발표하고 그에 따라 진행합니다.
다만, , 배출권거래시장 내 시장상황이 급변하거나 하는 경우 월별 물량이 조정되기도 합니다.
(예를들면 배출권 제출직전 배출권이 부족한 경우 경매입찰량을 늘려서 부족한 기업들이 배출권을 구매하지 못해 과징금을 내는 상황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ets.krx.co.kr, 환경부 공고에서 매달 배출권 유상할당 입찰공고와 유상할당 경매결과(낙찰가, 낙찰수량)를 확인가능합니다.
경매는 KRX의 배출권 거래 시스템에서 이루어지게되며, 기업들이 입찰가를 제출하면 산식과 수량에 따라 낙찰수량과 낙찰가격이 결정됩니다. 경매에 대해서는 다른 피드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EU에서도 경매의 방식으로 유상할당을 진행합니다!
(그래프 출처 : https://www.giho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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