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언급하였듯이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적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판매할 수도 있고, 이를 차년도 배출권으로 이월 할 수 도 있습니다. 제3차 할당계획에서는 배출권 이월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배출권을 보유한 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배출권*을 해당 계획기간의 다음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 연도로 이월 가능(법 제28조 제1항)" 즉, 기업은 배출권을 다음 이행연도까지만 이월 가능합니다. * 배출권(KAU) 및 상쇄배출권(KCU) https://bsbibv.tistory.com/entry/%EB%B0%B0%EC%B6%9C%EA%B6%8CKAU-%EC%9D%B4%EC%9B%94-%EA%B8%B0%EC%A4%80%EA%B3%BC-%EB%B0%A9%EB%B2%95-%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