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이월기준 2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외 제3자, 시장조성자의 이월 승인기준과 보유한도

앞서 언급하였듯이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적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판매할 수도 있고, 이를 차년도 배출권으로 이월 할 수 도 있습니다. 제3차 할당계획에서는 배출권 이월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배출권을 보유한 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배출권*을 해당 계획기간의 다음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 연도로 이월 가능(법 제28조 제1항)" 즉, 기업은 배출권을 다음 이행연도까지만 이월 가능합니다. * 배출권(KAU) 및 상쇄배출권(KCU) https://bsbibv.tistory.com/entry/%EB%B0%B0%EC%B6%9C%EA%B6%8CKAU-%EC%9D%B4%EC%9B%94-%EA%B8%B0%EC%A4%80%EA%B3%BC-%EB%B0%A9%EB%B2%95-%E..

배출권(KAU) 이월 기준과 방법, 그리고 차입의 개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은 한해에 배출한 배출량만큼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차년도에 제출해야하는데요, 이때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많은 양을 배출한 기업은 배출권을 구매해야햐나, 차입(차년도 배출권으로 부터 당겨쓰는 방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적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판매할 수도 있고, 이를 차년도 배출권으로 이월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월과 차입을 무제한 허용하는 경우 배출권 시장의 가격 등락이 심해질 수 있어 정부는 이월과 차입의 양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월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배출권 여유기업들이 남은 배출권을 전량 이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출권이 전체적으로도 여유로운데에도 불구하고,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