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성장에 따른 배출권 구매부담 증가가 기업의 성장을 억제하지 않도록, 기업의 생산활동이 증가하는 등의 경우 배출권을 기업에게 추가적으로 할당해주게 됩니다. 추가할당은 사전할당량(기업에 사전적으로 할당된 배출권) 이외에 배출권 총 수량 중 '기타용도 예비분' 의 배출권을 추가적으로 할당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추가할당'의 조건과 방식, 기타용도 예비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추가할당을 위한 배출권 예비분 - 기타용도 예비분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는 지난번 피드에서 말씀드렸던 총 할당량을 정할 때 '예비분'을 따로 빼두게 됩니다. 예비분은 허용총량 외 예비분과 총량 내 예비분으로 다시 나뉘는데요, 배출허용총량 외 에비분은 배출권 시장의 가격 급등락 등에 따른 '거래'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