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는 공유숙박업의 일종인데요, 국내에서는 '공유숙박업'은 어느 법에도 없는 새로운 용어인지라, 공유숙박업과 관련된 업은 단일 법이 아닌 여러 법에서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숙박업에 해당가능한 업은 다음와 같습니다. --> 관광진흥법상 외국인 도시민박(관광진흥법)/ 한옥체험업(관광진흥법)// 농어촌민박(농어촌정비법) /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한옥을 이용한 공유숙박업과 같은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개인이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유숙박업은 두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도시에서 아파트 등을 수 첫번째는 '관광진흥법'상 '외국인도시민박업'이고 두번째는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인데요, 이 두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지 내 합법적 에어비앤비 유형 - "관광진흥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