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배출권할당계획 2

제3차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변경본('23.12.13 버전)

할당계획 주요 변경내용은 그간 배출권 가격 변동성을 높이고, 기업의 탄소감축 투자요인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던 배출권 이월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8월 24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외에도, 이번 변경안에는 상쇄배출권 전환기한 조정, 배출허용총량 일부 조정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할당계획 변경안은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배출권할당위원회 등의 심의·의결 후 확정됩니다.

배출권(KAU) 추가할당 요건 방법, 신설 및 증설

정부는 기업의 성장에 따른 배출권 구매부담 증가가 기업의 성장을 억제하지 않도록, 기업의 생산활동이 증가하는 등의 경우 배출권을 기업에게 추가적으로 할당해주게 됩니다. 추가할당은 사전할당량(기업에 사전적으로 할당된 배출권) 이외에 배출권 총 수량 중 '기타용도 예비분' 의 배출권을 추가적으로 할당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추가할당'의 조건과 방식, 기타용도 예비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추가할당을 위한 배출권 예비분 - 기타용도 예비분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는 지난번 피드에서 말씀드렸던 총 할당량을 정할 때 '예비분'을 따로 빼두게 됩니다. 예비분은 허용총량 외 예비분과 총량 내 예비분으로 다시 나뉘는데요, 배출허용총량 외 에비분은 배출권 시장의 가격 급등락 등에 따른 '거래'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