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개인 또는 기관(할당대상업체와 증권사 제외) 자격으로 우리나라 탄소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나?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는사고 팔 수 없습니다. (EU나 미국의 탄소배출권은 거래가능합니다) Q2) 온실가스 감축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감축분을 탄소배출권으로 전환해서 팔 순 없나!? -> 네 할당대상업체가 아니라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탄소배출권(KAU)이 아닌 ‘외부사업감축실적(KOC)’으로는 사고 팔 수 있는데요, 이 외부사업감축실적(KOC)은 탄소배출권(KAU)으로 전환이 몹시 까다롭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다른 게시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Q3) 그러면 도대체 누가 탄소배출권을 거래하고 있나? ->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국책은행과 증권사), 배출권거래중개회사(증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