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개요 리뷰 지난 피드에서 CBAM의 주요내용과 경과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 번 되짚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적용대상 :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 * EU 집행위에서 초기 입법한 그대로 확정되어 시범적으로 시행중입니다. 의회에서는 플라스틱, 유기화학품, 암모니아에 대한 추가를 제안했으나 아직 반영되지는 않았고, 향후 반영가능성이 농후해보입니다. 적용방법 : EU로 수입되는 생산품을 만들때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하는 만큼 관세를 부과. 다만, 26년 전까지는 시범 적용 기간으로, 실제 관세는 '26년 부터 부과할 예정 * '26.1.1부터 위 품목에 대한 수입업자는 CBAM Registry(등록부)에 직전연도에 대한 CBAM 신고서와, 내재 배출량에 대한 C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