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개요 리뷰
지난 피드에서 CBAM의 주요내용과 경과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 번 되짚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적용대상 :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
* EU 집행위에서 초기 입법한 그대로 확정되어 시범적으로 시행중입니다. 의회에서는 플라스틱, 유기화학품, 암모니아에 대한 추가를 제안했으나 아직 반영되지는 않았고, 향후 반영가능성이 농후해보입니다.
적용방법 : EU로 수입되는 생산품을 만들때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하는 만큼 관세를 부과. 다만, 26년 전까지는 시범 적용 기간으로, 실제 관세는 '26년 부터 부과할 예정
* '26.1.1부터 위 품목에 대한 수입업자는 CBAM Registry(등록부)에 직전연도에 대한 CBAM 신고서와, 내재 배출량에 대한 CBAM 인증서(CBAM Certificate)를 제출해야합니다.
적용경과 : '23년 10월~'25년 12월까지는 전환기간으로, 수입업자의 의무는 보고의무로 제한됩니다. 즉, 수출업자는 EU에 생산품에 대한 배출량 정보등은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실제로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관세 부과는 2026년부터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효 - 2023년 5월 16일 전환기간(transitional period) - 2023년 10.1 ~ 2025년 12.31 ('23년 1월 시작을 목표로 했으나, 지연됨) 확정단계(definitive phase) - 2026년 1.1~ |
관세부과 산식, 방법
이번 피드에서는 관세가 얼마나 어떻게 부과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관세는 '26년 1월 부터 부과되게 되며, 정확하게 확정된 사안은 아니나 예측은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발표된 CBAM 비용 산정 산식>
* CBAM 비용 = {(실질배출량-ETS 무상할당배출) X 총수입량(톤단위)} X (ETS 배출권의 경매종가의 주당 평균가격) |
위 산식의 전단 "{(실질배출량-ETS 무상할당배출) X 총수입량(톤단위)}"은 인증서 수량이 되고,
후단 "(ETS 배출권의 경매종가의 주당 평균가격)"은 인증서 가격이됩니다.
다만, EU는 수출국에서 지불된 탄소비용은 감안하여 CBAM 비용에서 공제하기로 했는데요, 국내 기업 중 배출권거래제(ETS)의 적용을 받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부담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ETS는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을 의미.)
<국내 기업부담분 계산 예시(확정되진 않음)>
* 수출품 1톤당 관세 = 제품 1톤 당 내재 배출량(제품1톤을 생산시 발생한 배출량) X (EU 배출권 경매가 - 한국 배출권 가격) 다만, EU의 기업들은 유상할당 비율이 상당해서 배출권을 많이 구매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받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관세는 더 커질 것을 전망되네요. 위 산식보단 아래의 산식이 더 가능성 높아보입니다. * 수출품 1톤당 관세 = 제품 1톤 당 내재 배출량(제품1톤을 생산하는데 발생한 배출량) X ((EU ETS 톤당 가격 X 유상할당비율) - (한국 ETS 톤당가격 X 유상할당비율)) |
위 산식은 정말 브리프하게 작성해본 것입니다.
여기에 아래와 같은 변수들이 고려되어야 하는데요, 대체로 국내 기업들에게 불리한 변수입니다.
1. EU와 국내업체들의 배출량 산정방법론 차이
: EU, 국내 업종 모두 배출권거래제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연단위로 배출량을 계속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쉽게는 간접배출량(물품 생산시 전기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배출량), SCOPE3(제품에 투입되는 원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배출량까지 모두 포함. 원료를 제3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등에 정말 까다로울 것 같네요) 를 포함할지 여부, 물품생산의 바운더리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공정만 할것인지, 사무실까지할 것인지? - 참고로 국내는 사무실 건물에서 발생하는 배출량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생산 품목이나 공정 차이에 따른 배출량 산정방식 차이 등
2. EU와 국내 ETS(배출권거래제도 의 유상할당 비율 차이
EU는 EU로 물건을 수출하는 국가의 탄소가격체계를 인정합니다. 즉, 배출권거래제의 적용을 받고 있거나 탄소세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만큼 관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기업들은 배출권거래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EU는 배출권을 정부가 유상으로 할당해주는 양이 상당한 반면, 우리기업들은 할당받는 대부분의 배출권이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하면, 관세가 더욱 증가되겠지요. 다행히도 가장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철강부문의 경우 유럽도 100% 유상할당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상할당 비율을 빠른속도로 증가시키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네요. 우리 철강업종의 경우 100% 무상할당입니다. 최근 CBAM 과 더불어 '수소환원제철'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 수소환원제철은 철강제조시 환원제를 수소로 바꾸면서, 온실가스가 아닌 물이 배출되도록 하는 공정인데요,,, 미래기술이기 때문에 실적용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EU와 국내 ETS(배출권거래제도)의 가격차이
EU의 배출권 가격은 이미 70-80EU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톤당 거의 10만원 가까운 가격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후로 가격이 급락하여 1만원대 수준에 불과합니다.
향후 우리기업 영향
CBAM 적용대상의 품목은 정유, 석유화학, 플라스틱등으로 확대될 전망인데다, 간접배출량과 SCOPE3 배출량까지 포함할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 EU에 제품을 수출하는 업계에서는 타격이 상당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전환기간 종료후에는 내재배출량이 공인된 검증기관에서 검증할 의무까지 생기고요,
EU에 위 대상항목을 수출하려는 기업들은 내재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론과 집계시스템을 구축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MRV(Monitorable, Reportable, Verificable)의 의무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무역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의 협상과 기업차원의 플랜이 필요해보입니다.
관련 사이트
EU 집행위 CBAM 사이트(CBAM 관련 법안 전문 有)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arbon-border-adjustment-mechanism_en#further-info
EU 집행위 CBAM 시행법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사이트
: 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have-your-say_en
코트라 무역24 (CBAM 관련 업체 지원, 동향, Q&A)
: https://www.kotra.or.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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