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정책동향/유럽

EU 지속가능한 배터리법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비쓰비 2024. 1. 1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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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 등 이차전지의 원료가 되는 원료의 생산성 저하 및 수입의존도 증가 등 문제에 따라, 국내에서도 폐배터리를 분해하여 나온 Black Power에서 원료 광물들을 추출하여 
다시 재활용하는 금속제련 활동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EU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EU는 정부차원에서
폐배터리 원료 재생에 관련한 것들을 의무화 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지는데, 이 법이 바로 '지속가능한 배터리법'입니다. 

유럽의회는 2023년 7월 10일 '지속가능한 배터법'(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batteries and waste batteries amending Directive)을 승인하였는데요
배터리법은 배터리의 생애 전 주기를 관리하고, 친환경성을 담보하기 위해 2000년 12월 EU 집행위원에애서 발의한 법안으로, 배터리 설계, 생산, 관리 등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국내 배터리 기업에도 영향이 있을 것을 예상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터리법 주요내용

1.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 배터리 전 주기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신고가 의무화되고, 탄소배출이 일정수준 이상인 제품에 대한 시장판매가 제한됩니다.
 : 적용대상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경량운송수단 배터리, 2kWh 이상 용량인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입니다.

2. 배터리에 대한 생애 전주기 기록관리 (배터리 여권제도, Digital Battery Passport)
 : 원재료 정보, 탄소발자국, 배터리 구성물, 재생원료 정보, 배터리 예상 수명 등 배터리의 생산, 사용 
등의 생애주기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해당 정보들은 QR코드를 통해 접속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휴대용배터리의 제거력과 대체력(removeality and replaceability)
: 휴대용배터리는 사용자 또는 사업자가 언제든지 수명주기 내에 교체 또는 제거 가능해야 하며, 유사 배터리로 대체 가능해야합니다.

4 . 배터리 원료 별 재생원료 의무사용율 규정
  : 2031년부터는 코발트 16%, 리튬 6%, 납 85%, 니켈 6%
  : 2036년부터는 코발트 26%, 리튬 12%, 납 85%, 니켈 15%

5. 핵심광물에 대한 수거 비율 의무화
 : 2027년 리튬 50%,  코발트 90%, 구리 90%, 납 90%, 니켈 90%
 : 2031년 리튬 80%, 코발트 95%, 구리 95%, 납 95%, 니켈 95%

6. 폐배터리 수거 강화
 : 배터리 생산자 등은 역내에서 판매되는 폐배터리를 수거해야하며, 회수 수거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거지점, 수집 운송관련 조치를 마련해야합니다. 
 :  경량운송수단 배터리의 경우 2028년까지 51% 회수, 2031년까지 61% 회수 목표
 : 이동식 배터리의 경우 2023년까지 45%, 2027년까지 63%, 2030년까지 73% 회수 목표 

7.  공급망 실사(Battery due diligence policies)
 : 각 업체들은 배터리원자재 공급망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등을 포함한 실사 정책을 수립하고, 제3자 인증기관의 감사와 평가를 받아야합니다.


시사점


위 주요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준칙은 지속가능한 배터리법 발효 후, 2024년부터 2028년 사이에 위임입법을 통해 제시될 예정입니다. 
해당 법에 따라 EU에 배터리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기업실사 등 공급망 관리를 보완해야하며, 수거처리와 관련한 조치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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