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정책동향/유럽

CBAM(탄소국경조정세,제도)에 대한 모든 것!철강 투자자들 주목! (+ EU관세장벽, Fit for 55, 배출권거래제, CBAM 동향)

비쓰비 2023. 11. 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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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 도입의 배경 - 'Fit for 55' 입법패키지 발표 중심

EU의 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조정세,제도)  은 사실 EU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발표된 입법패키지(Fit for 55) 내의 제도 중 하나입니다만,  Fit for 55 입법패키지 내 법안 중 국내 산업(특히 철강부문)에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이 'CBAM' 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논외로 CBAM은 발음하면 "씨뱀"인데요, 유럽 등 타국에서는 실제로 씨뱀이라고 발음합니다. 이유는 폭탄(Bomb)처럼 영향력이 상당한 제도이기 때문에 발음을 일부러 Bomb 처럼 한다고 하네요. Carbon Bomb로도 이야기 된다고도 합니다.
 
CBAM도입 관련 경과(타임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CBAM 도입 관련 경과>
1. 2019년 12월 -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신성장전략 및 유럽그린딜 발표 (EU 집행위)
2. 2020년 3월 - 유럽기후법 제정(European Climate Law, 2050 탄소중립 목표 등을 담음)
3. 2021년 7월 - Fit for 55 입법패키지 발표(유럽기후법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중간목표인 2030 묙표 달성을 위함)

 
 
CBAM 내용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선 "Fit for 55" 에 대해서 간략히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Fit for 55에서 55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2021년 EU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990년대비 40% 감축에서 55% 감축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Fit for 55에서 '55'는 이 55% 감축목표를 의미합니다.
 

"Fit for 55" 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EU 배출권거래제 강화
   : 운송, 건물 등 분야로 배출권거래제 대상 확대
   : 유상할당 비율의 대폭 상향 

2. CBAM 도입
   : 배출권거래제 강화 등에 따른 EU내 다배출업종의 경쟁력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EU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탄소관세 부과 

3. EU-ETS 유상할당 수입(경매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감축관련 기금 조성
    : EU내 저소득 국가 탄소중립 지원 및 탄소감축 기술 투자)

4. 기타 - 이밖에도 LULUCF나, 연료관련 규정과 목표에 대한 대폭 수정 

 
CBAM 도입의 배경인 Fit for 55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CBAM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개념

탄소관련 규제정책이 강한 국가자국 내 산업계의 상대적 경쟁력 저하(온실가스 저감활동 및 기술투자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 --> 탄소관련 규제정책이 없는 국가에서 수입한 동일 물품에 대한 경쟁력 저하/ 또는 해당 물품 수출시 경쟁력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탄소관련 규제정책가 없는 국가에서 EU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러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바로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입니다.
 
CBAM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적 문제중 하나인 탄소누출(Carbon leakage)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전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 탄소누출(Carbon Leakage)이란?
 : 한 국가에서 탄소감축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시행하면 그만큼 자국내 기업의 생산단가가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규제준수비용 발생). 이에따라 탄소감축 관련 정책이 부재한 개도국의 생산품 단가가 상대적인 경쟁 우위를 점하게 됨으로써, 탄소를 감축하지 않는 업체의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감축관련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의 감축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탄소누출현상이라고 칭합니다.)

 


 

CBAM 주요 내용/ 경과

적용대상 :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 
  * EU 집행위에서 초기 입법한 그대로 확정되어 시범적으로 시행중입니다. 의회에서는 플라스틱, 유기화학품, 암모니아에 대한 추가를 제안했으나 아직 반영되지는 않았고, 향후 반영가능상이 농후해보입니다.
 
적용방법 : EU로 수입되는 생산품을 만들때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하는 만큼 관세를 부과. 다만, 26년 전까지는 시범 적용 기간으로, 실제 관세는 '26년 부터 부과할 예정
 * '26.1.1부터 위 품목에 대한 수입업자는 CBAM Registry(등록부)에 직전연도에 대한 CBAM 신고서와, 내재 배출량에 대한 CBAM 인증서(CBAM Certificate)를 제출해야합니다.
 
적용경과 :  '23년 10월~'25년 12월까지는 전환기간으로,  수입업자의 의무는 보고의무로 제한됩니다. 즉, 수출업자는 EU에 생산품에 대한 배출량 정보등은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실제로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관세 부과는 2026년부터 이루어 질 것으로 에상됩니다.

발효 - 2023년 5월 16일
전환기간(transitional period) -  2023년 10.1 ~ 2025년 12.31 ('23년 1월 시작을 목표로 했으나, 지연됨)
확정단계(definitive phase) -  2026년 1.1~ 

 
이에 따라 수입업자는 EU에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을 수출하려는 자에게 배출량정보, 물건 생산국의 탄소규제 적용여부 등의 자료를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 참고 -배출량 산정은 어떻게?
 EU의 규정에는 업종별로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습니다. 
산정 후 제공해야한느 정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베출량, 간접배출량, 투입물질의 내재배출량(SCOPE3의 개념입니다), 추가변수, 원산지국에 지불해야할 탄소가격(배출권거래제 적용에 다른 배출권 구입분 또는 탄소세 등)

 


<국내 예상 영향 업종 - 철강업종>


EU는 CBAM 적용 대상 품목을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로 한정되었는데요, 사실 국내에서 EU로 수출하는 품목중 시멘트, 전력, 비료, 알루미늄, 수소는 거의 없기 때문에 국내 업계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철강EU에 수출하는 분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EU의 5대 철강 수출국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가 EU에 수출하는 총규모의 약 7%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U에 수출하는 철강제품의 수출액은 5억 3,6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철강업종의 경우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의 적용을 받기는 하지만, 정부로 부터 배출권을 전량 무상으로 할당받기 때문에 관세 협상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업계의 탄소중립 노력 또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거나, 아예 배출하지 않는 공정으로의 기술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수소환원제철 공법'이 바로 그것인데요, 철강제품을 생산할때 사용되는 환원제로써, 기존에 사용하던 코크스(탄소함량이 큼) 대신 수소를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코크스 대신 수소를 활용하면 이산화탄소 대신 물이 부산물로 생성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수소환원제철공법은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신 기술이라는 점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EU의 관세부과 시점은 '26년 이지만(다행히, 구체적인 부과방법은 확정되지 않았고, EU 역시 철강업종에 100% 유상할당을 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 포스코에서는 수소환원제철공법을 '26년부터 시험적으로 적용하고, '30년에는 상용화 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현대제철에서는 신전기로를 개발해 2030년 까지 탄소배출량을 12% 감소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전망

CBAM 적용대상의 품목은 정유, 석유화학, 플라스틱등으로 확대댈 전망인데다, SCOPE 배출량까지 포함할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EU에 제품을 수출하는 업계에서는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또한 전환기간 종료후에는 내재배출량이 공인된 검증기관에서 검증할 의무까지 생기고요,
 
따라서 EU에 위 대상항목을 수출하려는 기업들은 내재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론과 집계시스템을 구축해야할 것으로 보이니다. 또한 MRV(Monitorable, Reportable, Verificable)의 의무도 요구하기 때문에, 무역경쟁력을 유지하기위한 플랜을 잘 세워야하겠네요.


관세는 얼마나 어떻게 부과되나?

다음 피드에서 다뤄보겠습니다!

 

CBAM은 히스토리와 개요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피드에서  EU에서 관세를 어떻한 방식으로 어떻게 부과할지에 대한 내용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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