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제품을 유럽으로 수입할 때, 해당 제품을 제조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하여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의 전환기간이 2023년 10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EU에 대상제품을 수출하려면 제품 생산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EU에 제출해야하는데요, EU의 배출량 산정방법과 국내제도(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목표관리제 등) 체계 하에서 그간 적용해왔던 배출량 산정 방법이 달라 기업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환경부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 이행 지침서(가이드라인)과 헬프데스크 이외에 적용대상부문인 철강을 타게팅하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습니다. ('23.12.27)
CBAM 주요 내용과, 철강부문 배출량 산정가이드라인 주요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BAM 주요 내용과 영향
적용대상 :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
* EU 집행위에서 초기 입법한 그대로 확정되어 시범적으로 시행중입니다. 의회에서는 플라스틱, 유기화학품, 암모니아에 대한 추가를 제안했으나 아직 반영되지는 않았고, 향후 반영가능상이 농후해보입니다.
적용방법 : EU로 수입되는 생산품을 만들때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하는 만큼 관세를 부과. 다만, 26년 전까지는 시범 적용 기간으로, 실제 관세는 '26년 부터 부과할 예정
* '26.1.1부터 위 품목에 대한 수입업자는 CBAM Registry(등록부)에 직전연도에 대한 CBAM 신고서와, 내재 배출량에 대한 CBAM 인증서(CBAM Certificate)를 제출해야합니다.
적용경과 : '23년 10월~'25년 12월까지는 전환기간으로, 수입업자의 의무는 보고의무로 제한됩니다. 즉, 수출업자는 EU에 생산품에 대한 배출량 정보등은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실제로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관세 부과는 2026년부터 이루어 질 것으로 에상됩니다.
발효 - 2023년 5월 16일
전환기간(transitional period) - 2023년 10.1 ~ 2025년 12.31 ('23년 1월 시작을 목표로 했으나, 지연됨)
확정단계(definitive phase) - 2026년 1.1~
이에 따라 수입업자는 EU에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을 수출하려는 자에게 배출량정보, 물건 생산국의 탄소규제 적용여부 등의 자료를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철강부문 - CBAM 전환기간 이행을 위한 배출량 산정 해설서 요약
위 모식도는 해설서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해설서는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그림과 도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하, 일관제철 및 전기로 공정 등 철강제품 생산공정별 배출량 산정방법과 절차를 그림과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며, 기업 실무자들이 유사한 예시를 참조하여 보다 쉽게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배출량 산정 예시도 있구요!
위 모식도를 요약해서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 철강제품을 수출하려는 경우, CBAM 적용대상을 확인해야하는데요, 수출하려는 품목이 EU에서 정하고 있는 철강부문 CN코드와 일치해야합니다.
2, 배출량 산정은 직접배출량(연료,원료,열스팀), 간접배출량(전력), 전구물질 배출량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직접배출량의 경우, 철강품목에서 순수 철강 함유량을 5% 기준으로 배출량 산정방법이 달라집니다. 간접배출량의 경우 전력계통 이외 전력 사용 유무, 전구물질의 경우 외부 구매 여부 및 전체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미만인지 초과인지 여부 등에 따라 배출량 산정 방법이 다릅니다.
3. 마지막으로, 제품당 배출량을 산정하려면 시설군에서 제품생산이 단일 생산공정에서 1개의 품목만 생산하는 지 여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 해설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헬프데스크, CBAM 이행 가이드라인, 참고피드 등>
1. 헬프데스크 : 1551-3213 (제품당 배출량 산정, MRV 문의)
2 CBAM 이행 가이드라인 : *출처 환경부
3. 참고피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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