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제품을 유럽으로 수입할 때, 해당 제품을 제조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하여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의 전환기간이 2023년 10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EU에 대상제품을 수출하려면 제품 생산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EU에 제출해야하는데요, EU의 배출량 산정방법과 국내제도(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목표관리제 등) 체계 하에서 그간 적용해왔던 배출량 산정 방법이 달라 기업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환경부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 이행 지침서(가이드라인)과 헬프데스크 이외에 적용대상부문인 철강을 타게팅하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습니다. ('23.12.27) CBAM 주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