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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CA(청정경쟁법),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요 및 비교

비쓰비 2024. 8. 1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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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A(Clean Competition Act, 청정경쟁법) : EU CBAM에 대응할 미국식 탄소국경세

History : '기후위기 대응'과 '공정경쟁'을 위해 2022년 6월 민주당에 의해 첫 발의, (당시 발표에 따르면 미국 제조업 탄소집약도는 전세계 평균 50% 미만이지만, 중국은 약 3배, 인도는 약 4배 높은 탄소집약도를 지닌 제품생산) , 공화당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도입될 가능성 상당함.

Use : CCA로 발생하는 재정수입의 75%는 미국 탄소절감을 위한 신규기술에 투자, 25%는 개도국 탈탄소 지원

How : 에너지 집약 산업군 12개 품목(정유, 석화, 철강, 유리, 제지 등)에 내재된 탄소배출량톤당 55% 부과(매년 물가상승률 고려 실질 5%인상 예정) 

국내 영향: 현재 12품목이 전기전자제품, 자동차와 같은 완제품으로 확대될 경우 영향 커질 것. 도입시기가 25년 1월로 계획되고 있음.

출처 : 국회미래연구원 Future Brief vol.23. /


IRA(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 :

IRA(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 특징 및 개요 : 친환경차, 재생에너지 등  산업에 조건부로 세액공제를 한다는 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측면이 있기는 하나 중국, 북한 등  지정된 우려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한해 세액공제가 이루어지고, 자국내 공장이 있는 제품을 위주로 세액공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미국의 공급망 리스크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제정 : 2022년 8월

- 보조금관련 핵심 내용  

(1) 친환경차 : 배터리 핵심광물 및 부품이 해외우려국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조건 및 북미내 전기차 최종생산을 조건으로 대당 7,500불 세액공제

(2) 배터리 부품,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부품, 핵심광물 : 미국내 생산 및 판매시 세액공제

(3) 핵심광물 및 핵심소재 : 청정에너지 관련 제품제조시설이며, 탄소감축과 에너지 효율화 설비시설일 것을 조건으로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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