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국내 19

South Korea Emission Trading System - Can an individual or institution buy and s

Q1) Can an individual or institution trade KAU(Korean Allowance Unit) undher Korean Emission trading system? -> Unlike EU ETS, private individuals can not trade KAU(Korean Allownace Unit, Korean Carbon Emssion Credit). Korean Emission trading system only allows liable entities and few market makers to trade the carbon credits. (Only the liable entities and government-run bank were allowed to tra..

석탄발전 퇴출을 위한 전력시장의 움직임 - 가격입찰제(PBP), 변동비입찰제(CBP), 석탄총량제 그리고 환경급전

국내 전력 공급은 한국전력을 통해 공급되게 되나, 한국전력은 석탄발전기, LNG 발전기, 신재생에너지발전기 등 많은 발전기로부터 전기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때 어떤 발전기에서 생산한 전기를 공급우선순위 둘지를 의미하는 "급전 순위" 에는 몇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발전단가(단위전기공급량당 소요되는 발전비용)가 저렴한 발전사의 전기부터 한국전력에 공급되게 되는 방식을 취하게됩니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소를 제외한 주요 발전원 중 전기생산단가는 석탄이 가장 저렴하고, 그 다음이 LNG 발전, 그 다음이 신재생에너지입니다. 발전단가만을 고려한다면 석탄발전소를 가장 우선적인 전력 공급원으로 급전순위를 정해두어야 하나, 주요 공급원 중 가장 환경적이지 못한 발전원이라는..

2024년 탄소중립지원사업(총 1,202억원) 공모 주요사항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배출권유상할당경매, 배출권관련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할당대상업체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는 할당대상업체라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설비를 개선하거나, 전력 또는 연료 관련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실비 설치/교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간략한 개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개요 1. 사업개요 :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관련 설비 설치 및 교체 비용 지원 2. 지원설비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폐열회수 이용설비 및 탄소포집설비 등 공정설비 개선, 인버터 및 고효율 기..

외부사업 진행에 따른 상쇄배출권 인정 및 전환

상쇄배출권이란 개념 : 할당대상업체가 조직경계(업체 내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바운더리) 외부에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을때 이를 외부사업으로 승인받으면, 온실가스 감축량에 상당하는 만큼에 대해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하여 일반 배출권(KAU)과 마찬가지로 거래 또는 제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쇄배출권제도의 도입 배경, 문제점과 보완책 : 이 제도는 기업이 내부에서 배출량을 감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업 외부에서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외부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한 신뢰도가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외부사업 인증위원회에서 신뢰도를 검증, 인증받아야합니다. 또한,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외부감축활동에 치..

온실가스배출권 장외거래 방법, 유형, 관련 법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장외거래방법과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배출권거래 참여 업체는 배출권을 거래 할 수 있고, 배출권거래 방법으로는 배출권거래소(KRX)를 통한 장내거래와 기업간 계약 체결을 통해 배출권을 이전시키는 장외거래방법이 있습니다. 장내거래는 표준화되어 어렵지 않지만, 표준화되지 않은 유형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경우, 장외거래가 필요합니다. 대량의 배출권을 거래하는 경우, SWAP(스왑)이나 선도 등의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시간외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장외거래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장외거래는 신고서와 공증을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해야합니다. 장외거래 근거 규정과 방법,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장외거래 방법 아래 신고서에 배출권의 종류(KAU23,K..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풀본 모음 - 1차,2차,3차 계획기간, 변경안

국내 배출권거래제도는 EU와 마찬가지로 계획기간을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고, 시행한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계획기간을 거듭하며 제도가 보다 섬세해지게 되며, 개별 계획기간별로 할당방식을 비롯한 제도 운영방식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계획기간 중에도 할당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할당계획을 변경하여 공고하기도 합니다. 2차계획기간의 경우, 기업의 배출권 이월 선호 현상에 따른 가격 급등 및 시장 내 배출권 공급 부족으로, 이월제한을 하기 위해 제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을 변경('19.6)한 바 있으며, 제3차 계획기간에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변경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변경하기 위함을 주 목적으로 제3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이 변경('23.12)된 바 있습니다. 출처 : 환경부 소책자 온실가스..

제3차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주요 변경사항(상쇄배출권 전환, 이월 완화, 배출허용총량 조정) + 할당계획풀본첨부

제3차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상쇄배출권 전환기한 완화, 이월제한 완화, 배출허용총량 조정인데요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당계획 변경본 풀본('23.12.13)도 함께 첨부드립니다.상쇄배출권 전환기한 변경 상쇄배출권 전환(KOC -> KCU) 기한을 기존 2년에서 '감축실적이 발생한 차기 계획기간 이내'로 완화 환경부는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을 배출권 정산시 활용가능한 KCU로의 전환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3차 계획기간 중 제한은 KOC 발급 후 2년 내에 KCU로 전환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KOC가 무제한적으로 누적되어 배출권거래시장에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한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유였는데요, 기업들의 외..

배출권 이월 제도의 개요와 필요성 그리고 문제점

배출권 이월의 개요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적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판매할 수도 있고, 이를 차년도 배출권으로 이월 할 수 도 있습니다. 제3차 할당계획에서는 배출권 이월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배출권을 보유한 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배출권*을 해당 계획기간의 다음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 연도로 이월 가능(법 제28조 제1항)" 즉, 기업은 배출권을 다음 이행연도까지만 이월 가능합니다. * 배출권(KAU) 및 상쇄배출권(KCU)이월의 필요성 배출권의 이월은 (1) 기업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자산 운용 및 사업계획 이행을 도모하고, (2) 배출권이 남는 시장에서는 배출권 정산기 가격 급락을 방지 (다만, 배출권이 부족한 시장에서는 가격 급등이라는 부작용이 있을 ..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외 제3자, 시장조성자의 이월 승인기준과 보유한도

앞서 언급하였듯이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적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판매할 수도 있고, 이를 차년도 배출권으로 이월 할 수 도 있습니다. 제3차 할당계획에서는 배출권 이월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배출권을 보유한 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배출권*을 해당 계획기간의 다음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 연도로 이월 가능(법 제28조 제1항)" 즉, 기업은 배출권을 다음 이행연도까지만 이월 가능합니다. * 배출권(KAU) 및 상쇄배출권(KCU) https://bsbibv.tistory.com/entry/%EB%B0%B0%EC%B6%9C%EA%B6%8CKAU-%EC%9D%B4%EC%9B%94-%EA%B8%B0%EC%A4%80%EA%B3%BC-%EB%B0%A9%EB%B2%95-%E..

제3차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변경본('23.12.13 버전)

할당계획 주요 변경내용은 그간 배출권 가격 변동성을 높이고, 기업의 탄소감축 투자요인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던 배출권 이월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8월 24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외에도, 이번 변경안에는 상쇄배출권 전환기한 조정, 배출허용총량 일부 조정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할당계획 변경안은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배출권할당위원회 등의 심의·의결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