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은 한해에 배출한 배출량만큼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차년도에 제출해야하는데요, 이때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많은 양을 배출한 기업은 배출권을 구매해야햐나, 차입(차년도 배출권으로 부터 당겨쓰는 방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적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판매할 수도 있고, 이를 차년도 배출권으로 이월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월과 차입을 무제한 허용하는 경우 배출권 시장의 가격 등락이 심해질 수 있어 정부는 이월과 차입의 양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월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배출권 여유기업들이 남은 배출권을 전량 이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출권이 전체적으로도 여유로운데에도 불구하고, 배출권을 판매하는 기업이 없어져 가격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배출권거래제 1기(2015-2017년)과 2기(2018-2020년)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여 배출권 가격이 4만원까지 올라간 바 있습니다. |
이번 피드에서는 배출권 차입 제도의 개요와 방식, 3차계획기간 중 승인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출권 차입 제도의 목적
기업의 생산활동 증가 등의 사유로 배출량이 할당받은 배출권 보다 많은 경우 배출권을 추가적으로 구매해서 정부에 제출해야합니다. 이때, 자금 조달이 어렵거나,향후 배출권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업은 배출권 구매 대신 차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업이 배출권을 무제한적으로 차입하는 경우 배출권을 구매하는 기업이 부족하여 배출권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하락하는 이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동력이 저해될 수 있는 등 무제한 적인 차입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차입할수 있는 기업의 조건을 정하고, 차입 수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배출권 차입이 가능한 업체 요건
배출권을 차입하려는 자는 우선 '할당대상업체'이어야 하며, '보유한 배출권 수량(할당배출권과 상쇄배출권 보유분의 합계)이 제출해야하는 배출권보다 부족해야합니다) 즉, 배출권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투기적, 자금조달적 목적으로는 배출권 차입을 할 수 없습니다.
차입배출권 배출권 종목 제한
배출권 제출을 위한 목적 외의 배출권 차입은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배출권 차입은 해당 계획기간의 다음 이행연도 배출권만 조달 가능합니다. 즉, 올해 '24년도 7월 KAU23을 제출하려는 기업들은, KAU25를 차입할 수 없고 오직 KAU24만 차입할 수 있습니다.
차입배출권 수량 제한
1차 이행연도(2021년도) 의 경우 해당업체가 제출해야하는 배출권 수량의 15% 이내,
2차 이행연도(2022~2024년도)의 경우 해당 업체가 제출해야하는 배출권 수량에 "직전 이행연도의 배출권 차입한도-(직전이행연도에 제출해야하는 배출권 수량 중 차입한 배출권 수량의 비율 X 0.5)"을 곱한 값 이내
5차 이행연도(2025년) 차입 불가
차입배출권 수량 제한의 원리와 이유 + 예시
2차 이행연도의 차입제한 수량 산식은 "직전 이행연도의 배출권 차입한도-(직전이행연도에 제출해야하는 배출권 수량 중 차입한 배출권 수량의 비율 X 0.5)"을 곱한 값 이내" 인데요, 이 산식은 차입을 과거애 많이 하였을수록, 미래에 차입가능한 수량이 줄어들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초년도에 제출하려는 배출권의 15%를 차입하였다면, 다음 해에는 15% - (15%X0.5) 의 산식을 적용받아 제출해야하는 배출권의 7.5% 만큼만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초년도에 배출권을 차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에는 15% - (0%X0.5) 의 산식을 적용받아 제출해야하는 배출권의 15%만큼을 모두 차입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배출권을 차입하여 조달하는 경우 감축노력이 저해될 수 있으며, 기업의 경영이 악화되는 경우 차입한 배출권 즉, 부채만 계속 늘어나 더욱 더 경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합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이행연도에는 4차 계획기간으로부터의 차입이 불가한데요, 이는 국가 감축목표 NDC를 이행하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계속 배출권을 미래로 부터 당겨오는 경우 4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수량이 부족해질 수 있음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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