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이월과 차입 기준, 기간 방법이 ETRS (배출권등록부시스템) 에 공지되었습니다. 공지내용을 요약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할당업체에 해당하시는 경우, 배출권 이월 및 차입을 신청하더라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경우 반려될 가능성이 있으니 사전에 신청수량을 명확히 하시고 신청가능한 수량 계산이 모호한 경우 환경공단 또는 ETRS 헬프데스크(1577-8065) 등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월 및 차입 신청, 승인 기간
<이월,차입 신청기간> - ’24.7.1(월)∼8.29.(목), 13시∼17시 / 8.30.(금) 13시∼16시(주말·공휴일 제외)
<이월,차입 승인기간> - ’24.8.19.(월) ∼ 8.30.(금)
이월 및 차입 수량 제한
1. KAU23 이월 기준
(배출권 잉여업체인 경우) KAU23과 KCU23의 순매도량의 3배 이내. (단, KAU를 장외에서 다른 이행연도 KAU나 KCU,KOC와 교환한 수량은 순매도량에서 제외, 경매로 유상할당 받은 수량도 순매도량에서 제외). 이때, 순 매도량은 이월 신청한 날의 전날까지 배출권등록부 및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매도량-매수량"으로 카운팅합니다..
(배출권 부족업체인 경우) KAU23 무상할당량이 배출량보다 적은 업체의 경우 보유한 3차 이행연도 배출권(KAU23)과 상쇄배출권(KCU23)을 이월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KAU23을 다른 KAU,KCU,KOC와 교환하여 보유한 수량은 보유량 카운팅에서 제외합니다만, 부족업체가 할당계획 변경 이전('23.12.13일 전) 교환한 수량은 예외로 합니다.
※ 100 tCO2-eq 미만 잔여량 이월도 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권리의무승계가 발생한 업체가 이월 신청을 하는 경우, 존속법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판단이 모호한 경우 ETRS 또는 환경공단 등 문의가 필요합니다.
※ 배출권 매수 및 매도에 따른 배출권 이전은 배출권등록부(ETRS)에 등록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2. KAU23 차입 기준
배출량이 보유한 배출권 보다 많은 업체에 한해 " 제출해야하는 배출권 수량에 '직전연도 배출권 차입한도 - (직전 이행연도에 제출해야하는 배출권 수량 중 차입한 배출권 수량의 비율 X 0.5'를 곱한 값 이내"의 범위에서 차입 가능
신청 방법 및 참고 사이트
1. 신청 방법 : ETRS(배출권등록부시스템) 접속 -> 배출권관리 메뉴 -> 배출권 이월/차입관리 -> 이월 또는 차입 신청
2. 관련 사이트 : https://etrs.gir.go.kr/etrs/ (배출권등록부시스템 공지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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