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배출권 4

국내배출권의 종류 할당배출권(KAU)/상쇄배출권(KCU) + 외부사업감축실적(KOC, CER)의 용도/차이점/특징/관련규정

국내배출권거래제도에서는 할당배출권과 상쇄배출권을 각각 KAU, KCU로 표현하고 그밖에도 배출권은 아니지만 외부사업감축실적인 KOC와 CER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피드에서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종류인 KAU, KCU와 감축실적인 KOC, CER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KAU(Korean Allowance Units : 할당배출권)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KAU'를 할당받습니다. 그리고, 한해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후 배출량만큼의 KAU 또는 KCU를 정부에 제출합니다. 이때, 한 해의 온실가스 배출량 만큼에 상응하는 양만큼의 배출권을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배출권을 연도별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배출권을 구분하기 위해 KAU 뒤에는 Vintage를 붙입니..

국내 배출권거래제도 핵심 요약(+ 제도 목적/원리/법령/할당/거래/제출)

이번피드에서는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의 개요에 대해 브리프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배출권거래제도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피드에서 배출권거래제도의 구성요소별로 보다 세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의 목차입니다. 1.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의 배경과 목적 2. 배출권거래제도의 원리 3. 배출권거래제도 제도 틀(참여대상 + 대상온실가스종류) 4. 배출권거래제도 사이클(프로세스 : 할당 - 거래 - 제출)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 목적과 도입배경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목적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가장 비용-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입 배경과 관련된 히..

국내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시장 참여자 제한의 법적 근거 (+누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나!?)

앞선 피드에서 설명드렸듯 배출권거래시장의 참여자는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국책은행, 증권사만 시장조성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음), 배출권거래중개회사(증권사만이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써의 자격을 가질 수 있음)"로 제한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할당대상업체는 가능! 외국법인과 개인은 불가능!> 우선, 배출권법(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빛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배출권거래계정을 등록해야합니다. 할당대상업체는 거래계정이 자동으로 등록되지만, 외국법인이나 개인은 현재 등록이 불가합니다.(거래가 아직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거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0조(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①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국내 탄소배출권! 개인 또는 기관투자자가 사고 팔 수 있을까? (+ 배출권 거래와 관련된 모든 것!)

Q1) 개인 또는 기관(할당대상업체와 증권사 제외) 자격으로 우리나라 탄소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나?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는사고 팔 수 없습니다. (EU나 미국의 탄소배출권은 거래가능합니다) Q2) 온실가스 감축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감축분을 탄소배출권으로 전환해서 팔 순 없나!? -> 네 할당대상업체가 아니라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탄소배출권(KAU)이 아닌 ‘외부사업감축실적(KOC)’으로는 사고 팔 수 있는데요, 이 외부사업감축실적(KOC)은 탄소배출권(KAU)으로 전환이 몹시 까다롭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다른 게시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Q3) 그러면 도대체 누가 탄소배출권을 거래하고 있나? ->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국책은행과 증권사), 배출권거래중개회사(증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