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국내

국내 배출권거래제도 핵심 요약(+ 제도 목적/원리/법령/할당/거래/제출)

비쓰비 2023. 11. 2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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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피드에서는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의 개요에 대해 브리프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배출권거래제도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피드에서 배출권거래제도의 구성요소별로 보다 세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의 목차입니다. 

1.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의 배경과 목적
2. 배출권거래제도의 원리
3. 배출권거래제도 제도 틀(참여대상 + 대상온실가스종류)
4. 배출권거래제도 사이클(프로세스 : 할당 - 거래 - 제출)

 


 

<1>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 목적과 도입배경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목적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가장 비용-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입 배경과 관련된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제적 차원에서 보면 배출권거래제도는 범지구차원에서 주목받는 기후변화 대응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매년 열리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의 가장 중요한 해였던 1997년 COP3인 교토의정서에서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을 촉구하였구요,
  2015년 파리에서 열린 COP21(파리협약)에서 역시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이 촉구되었습니다. 특히, COP21(파리협약)에서는  각 국가별로 '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ained Contribution)' 을 제출할 것을 합의하였기 때문에 NDC 달성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써 배출권거래제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2. 국내 차원에서 보면, 배출권거래제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효과적인 수단으로써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UN에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함과 동시에, 2021년 10월에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마련함으로써 분문 별로(전환부문, 산업부문 등등) 감축목표와 감축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국제-국내적 차원에서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단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개념이 도입되었고요, 현재 국내 뿐만아니라,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에서 배출권거래제도를 각각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는 2012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처음 시행하였고, 현재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2> 배출권거래제도의 원리

  

 

출처 : 환경부 소책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배출권거래제도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일정량의 배출량(=배출목표치)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나눠주고(=할당하고), 한 해(1월~12월) 동안 기업이 실제로 배출한 배출량만큼의 배출권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기업이 할당된 배출권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제출해야할 배출권이 모자라는 경우, 배출권이 남는 기업으로 부터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는 반면, 기업이 할당된 배출권보다 더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배출권을 제출하고도 남는 경우,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로, 온실가스를 많이 감축한 기업남눈 배출권을 부족한 기업에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기업은 부족한 배출권을 다른 기업으로 부터 배출권을 구매하게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배출권거래제도'는 기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할 비용-효과적인 수단으로써 작용하게 됩니다.

 
원리를 정말 간략하게 설명해봤고요,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의 경우 기업에 무상으로 할당되는 배출권이 상당하기 때문에 제도가 보다 복잡해집니다. 
 브리프하게 말씀드리자면, 기업들이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받는 량에 따라 배출권이 부족해지기도 하고, 남기도 하기 때문에 배출권 할당방식이 큰 관건이 됩니다. 
 초기에 기업별로 얼마나 할당받느냐가 가장 관건이기는 하나, 세부적으로는 기업이 인수합병을 하는경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을 어떻게 합치고 나눌지, 기업이 공장을 폐쇄함으로써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경우 무상할당된 배출권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그리고 기업의 사업 활성화로 제품을 많이 생산하는 경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정부에서 배출권을 얼마나 더 할당해 줘야할 지 등 많은 요소들이 '배출권거래제도'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사항들이 전부 '배출권거래 관련 법령과 국가배출권할당계획,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등에 '에 담기기 때문에 제도가 정말 복잡지게 됩니다. 
 


 

<3> 배출권거래제도의 제도 틀 (+참여기업, 대상온실가스종류)

 
 
 배출권거래제도는 아래와 같이 법령과 기본계획, 할당계획이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운영되게 됩니다.

1. 법령 : "탄소중립기본법" 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
2. 기본계획 :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3. 할당계획 :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배출권거래제도는 위 1,2,3에 따라 계획기간을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고, 시행한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계획기간을 거듭하며 제도가 보다 섬세해지게 되며, 개별 계획기간별로 할당방식을 비롯한 제도 운영방식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출처 : 환경부 소책자


제도에 관한 주요 사항 중 참여대상 기업과 규제대상 온실가스 종류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배출권거래제도 참여 대상 기업
  : 일정기간(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톤 이상인 업체 또는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2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는 의무적으로 배출권거래제도에 참여하게 됩니다. 한편,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관리를 받는 대상업체가 배출권거래제에 편입되고 싶어하는 경우 특정 조건에 부합하면,  할당대상업체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다른 피드에서 보다 상세하게 다루겠습니다.

*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언급하는 온실가스의 종류
 :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4> 배출권거래제도의 사이클(프로세스 : 할당-거래-제출)

 
 
  우선, 배출권 거래제도의 사이클( 할당 - 거래 - 제출 Cycle)은 1년단위이며, 계획기간 내에는 일반적으로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할당, 거래, 제출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1. 할당 
 
- 정부는 기업에 배출권을 어떻게 할당할까요? 할당 방식을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고려하여 할당계획 동안의(이를테면 '21년~'25년 5년간) 배출허용총량(해당연도에 허용할 수 있는 총 배출량으로, 목표로하는 배출량 총 합계를 의미)을 정합니다. 즉, 배출 상한치를 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출허용 총량에서 예비용도로 쓰일만틈을 제합니다. 이 예비용도(긴급사용분) 분을 제한 양을 할당계획에 속하는 년도의 수 만큼으로 나누어 1년 할당량을 정합니다.
 그러면 1년단위의 총 할당량 도출뒵니다.  이 연단위의 총 할당량을 기업에 나눠주게 되는데요,  단순히 기업별로 1/N 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우선 한 연도의 배출총량을 부문별 목표에 따라 구분합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전환부문, 산업부문, 건물부문, 수송부분, 폐기물 부문과 공공-기타부문으로 나뉘는데요 이 여섯 개 부문별 배출량 비중도 다르고, 감축 여력도 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비중을 고려하여 부문별 1년 총 할당량을 정하고(부문별 목표배출량에 비례하도록 총 할당량을 나눔) 이를 부문내 업체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기업별 할당 방식은 다시 유상할당과 무상할당으로 나뉩니다. 유상할당은 배출권 경매를 통해 기업이 가격을 지불하고 정부에서 배출권을 구매해가는 방식이고, 무상할당은 정부에서 기업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배출권입니다.
 무상할당과 유상할당을 받는 기업은 무약집약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구요(수출비용이 큰 기업의 경우 무역경쟁력이 약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무상할당함), 내용이 복잡한 만큼 다음 피드에서 따로 상세하게 다루겠습니다.
 무상할당의 방식은 다시 두가지로 나뉩니다첫번째는 GF(Grand Fathering, 배출량 기준 할당)방식이고 두번째는 BM(Benchmark, 배출효율기준 할당방식)입니다. 
 GF는 해당 기업에 과거에 배출한 배출량이 많은 경우 그만큼 배출권을 많이 주는 방식입니다. 즉, 과거 배출량에 비례하게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BM은 해당 기업의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해당 기업이 속한 업종의 단위 생산량(생산량이 아닐수도 있음. 업종에 따라 다름)당 평균 배출량 수준에서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BM을 적용하는 경우, 배출효율(단위생산량 당 배출량)이 좋은 업체에게 더 많은 배출권이 배출권이 할당되므로, 기업의 감축기술 투자유인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할당방식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 피드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은 배출권을 언제 할당받나요? 할당 시기에 대해서도 간략히 다뤄보겠습니다.
 계획연도가 시작될때 배출권이 한꺼번에 할당됩니다.(케이스별로 다르고 계획연도가 긴경우 뒷 연도 배출권은 조금만 나눠주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리고, 기업은 매년 해당연도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제출합니다.
 즉, 3차계획연도는 2021년도 부터 2025년도까지이기 때문문에 21년도 배출권(KAU21), 22년도배출권(KAU22), 23년도배출권(KAU23), 24년도배출권(KAU24), 25년도배출권(KAU25) 가 한꺼번에 할당됩니다.


4-2. 거래
 
 거래는 일반적으로 배출권이 할당된 이후, 제출 전까지는 계속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연도 배출권은 차년도 7월까지 제출이 완료되어야합니다. (21년도 배출권은 22년도 7월까지 제출되어야하고, 22년도 배출권은 '23년 7월까지 제출되어야함) 제출 월은 반드시 7월은 아니고 1~2개월 정도 조정되기도 합니다.

계획기간이 시작할때 할당받은 배출권은 장외 또는 장내 거래로 거래됩니다. 장내는 한국거래소(KRX)에서 특정시간에 시스템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체결장을 열어두는 것이구요(주식시장 프로그램과 상당히 유사), 장외거래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계약하여 공증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성사됩니다. 장외 거리시, 공증을  환경부에 제출하면, 배출권 계정(registry)에서 배출권이 기업간에 이동하게 됩니다. 장외거래는 SWAP거래, 선도거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4-3. 제출

업체들은 계획기간 초에 할당받은 배출권들을 제출기한 전까지 거래한 후, 한해에 기업이 배출한 배출량이 집계되고 인증되면 배출한 온실가스량만큼에 해당하는 배출권차년도 6-9월 사이에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방식은 전부 시스템화되어있기 때문에 배출량 만큼의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다만, 제출해야하는 배출량만큼의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부족한 배출량(톤)에 톤당 시세에 3배를 곱한 만틈을 과징금으로 내야합니다.

👇배출권거래제 전체 프로세스

출처 : 환경부 소책자



최대한 간결하게 써보고자 해서 이정도로 피드를 마무리하고요,
후속 피드에서 배출권의 할당체계, 거래체계, 그리고 제출, 상쇄배출권 등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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