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이월 3

제3차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주요 변경사항(상쇄배출권 전환, 이월 완화, 배출허용총량 조정) + 할당계획풀본첨부

제3차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상쇄배출권 전환기한 완화, 이월제한 완화, 배출허용총량 조정인데요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당계획 변경본 풀본('23.12.13)도 함께 첨부드립니다.상쇄배출권 전환기한 변경 상쇄배출권 전환(KOC -> KCU) 기한을 기존 2년에서 '감축실적이 발생한 차기 계획기간 이내'로 완화 환경부는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을 배출권 정산시 활용가능한 KCU로의 전환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3차 계획기간 중 제한은 KOC 발급 후 2년 내에 KCU로 전환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KOC가 무제한적으로 누적되어 배출권거래시장에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한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유였는데요, 기업들의 외..

배출권 이월 제도의 개요와 필요성 그리고 문제점

배출권 이월의 개요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적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판매할 수도 있고, 이를 차년도 배출권으로 이월 할 수 도 있습니다. 제3차 할당계획에서는 배출권 이월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배출권을 보유한 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배출권*을 해당 계획기간의 다음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 연도로 이월 가능(법 제28조 제1항)" 즉, 기업은 배출권을 다음 이행연도까지만 이월 가능합니다. * 배출권(KAU) 및 상쇄배출권(KCU)이월의 필요성 배출권의 이월은 (1) 기업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자산 운용 및 사업계획 이행을 도모하고, (2) 배출권이 남는 시장에서는 배출권 정산기 가격 급락을 방지 (다만, 배출권이 부족한 시장에서는 가격 급등이라는 부작용이 있을 ..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외 제3자, 시장조성자의 이월 승인기준과 보유한도

앞서 언급하였듯이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적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판매할 수도 있고, 이를 차년도 배출권으로 이월 할 수 도 있습니다. 제3차 할당계획에서는 배출권 이월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배출권을 보유한 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배출권*을 해당 계획기간의 다음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 연도로 이월 가능(법 제28조 제1항)" 즉, 기업은 배출권을 다음 이행연도까지만 이월 가능합니다. * 배출권(KAU) 및 상쇄배출권(KCU) https://bsbibv.tistory.com/entry/%EB%B0%B0%EC%B6%9C%EA%B6%8CKAU-%EC%9D%B4%EC%9B%94-%EA%B8%B0%EC%A4%80%EA%B3%BC-%EB%B0%A9%EB%B2%95-%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