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국내

배출권 이월 제도의 개요와 필요성 그리고 문제점

비쓰비 2023. 12. 26.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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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이월의 개요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적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 남은 배출권을 판매할 수도 있고, 이를 차년도 배출권으로 이월 할 수 도 있습니다.  제3차 할당계획에서는 배출권 이월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배출권을 보유한 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배출권*을 해당 계획기간의 다음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 연도로 이월 가능(법 제28조 제1항)"  즉, 기업은 배출권을 다음 이행연도까지만 이월 가능합니다.
* 배출권(KAU) 및 상쇄배출권(KCU)


이월의 필요성

 배출권의 이월은 (1) 기업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자산 운용 및 사업계획 이행을 도모하고, (2) 배출권이 남는 시장에서는 배출권 정산기 가격 급락을 방지 (다만, 배출권이 부족한 시장에서는 가격 급등이라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할 수 있다는 두가지 측면에서 필요합니다. 
 (1)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이월의 장점인 "기업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자산 운용 및 사업계획 이행을 도모"한다는 것을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이 미래, 즉 1~5년뒤에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업확장 시기에 배출권이 갑자기 많이 필요해질텐데, 이 경우에 대비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배출권을 이월함으로써 배출권 부족에 따른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래에 배출권 가격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미래의 배출권 구매 리스크를 완화함으로써 자산 손실의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외에도, 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기업이 배출권을 이월함으로써 시장 전체적으로는 향후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완화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즉, 배출권 시장의 거래 유동성을 높여주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업의 판단에 따라 배출권 구매에 대한 리스크를 완화하여 다른 사업에 더 투자할 수 있는 기회요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2)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이월의 장점인 "정산기 가격 급락을 방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해의 배출량이 할당된 배출권보다 적은 경우, 배출권이 남는 시장이 형성됩니다. 이경우, 가격이 급락하게 되는데요, 배출권 시장의 참여 기업들이 적절히 이월을 한다면 배출권 가격의 급락을 방지할 수 있다는 단기적인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차년도에도 배출권이 남는 시장이 형성된다면, 이월된 배출권이 더해지면서 예년도 보다 더욱더 가격이 하락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2차계획기간으로부터 이월된 배출권이 계속적으로 이월, 누적되면서 가격하락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EU에서도 장내 배출권 여유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누적되어 가격이 거의 0원에 수렴했던 바 있습니다.


이월의 문제점

 이월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한 바와 같이 장내 배출권이 남는 시장에서는 이월에 따라 차년도, 차차년도 배출권 시장의 배출권 여유분이 누적되어 가격 하락의 장기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EU에서도 장내 배출권 여유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누적되어 가격이 거의 0원에 수렴했던 바 있고, 국내 배출권 가격도 3차계획기간 들어 계속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월된 배출권의 누적도 원인으로 보입니다.
 이월의 문제점은 사실 배출권 가격 급등기에 두드러집니다. 한 해에 배출된 배출량이 할당된 배출권보다 많은 경우, 배출권 가격이 급등할 수 있으며, 기업들의 경우 미래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잉여 배출권을 이월하려는 경향이 뚜렷한데요 이러한 경우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는 이상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배출권거래시장에서는 배출권 가격 급등현상(장내 배출권이 남는데도, 기업들이 배출권을 매도하지 않고 이월) 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9년 5월 이월제한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2020년 4월 배출권 가격 40,000원/톤 돌파 (출처 : 배출권 시장 정보지)

 
 이렇듯,무제한 적인 이월은 비정상적인 시장가격 급등과 급락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월량을 순매도량의 배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EU의 경우, 이월 제한은 없는데 그 이유는 EU배출권은 현물이 아니라 '선물'위주의 거래이며, Vintage가 없고, 무상할당분보다 유상할당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월 제한의 필요성과 이월제한량의 기준인 '순매도량'의 의미

 기업이 할당받은 배출권의 95% 이상이 정부로 부터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배출권 이월제한은 위에 나열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측면, 그리고 당위성 측면에서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환경부는 현행 배출권 이월의 제한을 '순 매도량'의 1배,2배,3배 처럼 '순매도량'의 배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제출하고 남는 배출권을 아예 시장에 내놓지 않고(=매도하지 않고) 이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배출권 부족업체 입장에서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매해야하는데, 여유기업들이 남는 배출권을 매도하지 않으면, 부족한 배출권을 구매하지 못해 정부에 배출권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량의 과징금을 내야합니다. 이렇듯,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최소한의 '거래'가 발생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는 '순매도량'에 비례한 만큼의 양을 이월제한량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다만,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이 확대되어 기업이 배출권을 유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배출권 이월을 위해서는 '구매'가 선행되어야하므로, 위와같은 이월의 문제점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피드
(1) 이월의 승인기준과 보유한도 : https://bsbibv.tistory.com/entry/%EB%B0%B0%EC%B6%9C%EA%B6%8C-%ED%95%A0%EB%8B%B9%EB%8C%80%EC%83%81%EC%97%85%EC%B2%B4-%EC%99%B8-%EC%A0%9C3%EC%9E%90-%EC%8B%9C%EC%9E%A5%EC%A1%B0%EC%84%B1%EC%9E%90%EC%9D%98-%EC%9D%B4%EC%9B%94-%EC%8A%B9%EC%9D%B8%EA%B8%B0%EC%A4%80%EA%B3%BC-%EB%B3%B4%EC%9C%A0%ED%95%9C%EB%8F%84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외 제3자, 시장조성자의 이월 승인기준과 보유한도

앞서 언급하였듯이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적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판매할 수도 있고, 이를 차년도 배출권으로 이월 할 수 도 있습니다. 제3차 할당계획에서는 배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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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월 기준과 방법, 차입의 개념 : https://bsbibv.tistory.com/entry/%EB%B0%B0%EC%B6%9C%EA%B6%8CKAU-%EC%9D%B4%EC%9B%94-%EA%B8%B0%EC%A4%80%EA%B3%BC-%EB%B0%A9%EB%B2%95-%EA%B7%B8%EB%A6%AC%EA%B3%A0-%EC%B0%A8%EC%9E%85%EC%9D%98-%EA%B0%9C%EB%85%90

배출권(KAU) 이월 기준과 방법, 그리고 차입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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