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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자료 발췌>
할당계획 주요 변경내용은 그간 배출권 가격 변동성을 높이고, 기업의 탄소감축 투자요인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던 배출권 이월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8월 24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외에도, 이번 변경안에는 상쇄배출권 전환기한 조정, 배출허용총량 일부 조정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할당계획 변경안은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배출권할당위원회 등의 심의·의결 후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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