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국내

제3차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주요 변경사항(상쇄배출권 전환, 이월 완화, 배출허용총량 조정) + 할당계획풀본첨부

비쓰비 2023. 12. 2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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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상쇄배출권 전환기한 완화, 이월제한 완화, 배출허용총량 조정인데요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당계획 변경본 풀본('23.12.13)도 함께 첨부드립니다.


상쇄배출권 전환기한 변경

 
<변경사항>  상쇄배출권 전환(KOC -> KCU) 기한을 기존 2년에서  '감축실적이 발생한 차기 계획기간 이내'로 완화
환경부는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을 배출권 정산시 활용가능한 KCU로의 전환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3차 계획기간 중 제한은 KOC 발급 후 2년 내에 KCU로 전환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KOC가 무제한적으로 누적되어 배출권거래시장에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한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유였는데요, 기업들의 외부사업 활용여지를 확대하기 위해 전환 기한에 대한 제한을 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설명>

인증실적 (KOC, Korea Offset Credit) : 할당대상업체의 생산활동 외의 영역에서 발생한 감축량 중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실적
상쇄배출권(KCU, Korea Credit Units) : KOC에서 전환된 상쇄배출권으로, 할당대상업체가 거래 및 배출권 정산시에 활용가능(제출시 할당배출권 KAU와 동일 효력을 갖고 있으나, 전량 제출은 불가능함)

 


배출권 이월 기준 변경

<변경사항> 잉여업체의 경우 기존 이월제한량인 순매도량의 1배에서 3배로 확대, 부족업체의 경우 이월불가했으나, 부족량보다 초과매수한 경우 전량 이월할수 있도록 제한완화
배출권 잉여상황 지속으로 인한 배출권거래시장 가격 하락, 그리고 정산기 배출권 소멸우려(배출권잉여업체가 배출권을 매수자가 없어 매도하지 못하게 되면 남는 배출권은 사라짐)에 대응하고, 기업의 배출권 운용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월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배출허용총량 조정

국가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변경('23.4월)에 따른 배출권할당계획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할당계획 변경으로, 3차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 중 기타예비분으로 부터 12.7만톤 감소토록 조정하였습니다.


할당계획변경본 풀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변경).pdf
1.3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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