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국내

배출권할당체계 총정리!- 배출권 총수량 구분법(+국가배출권할당계획 원본 첨부/배출권총수량/배출허용총량/무상할당/유상할당/예비분)

비쓰비 2023. 11. 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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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피드에서는"배출권 총 수량을 어떻게 산정하고 이를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즉, 배출권 총량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고 배출권 총수량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리고 기업별로 배출권이 어떻게 할당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배출권 총 수량의 구분

 
우선 <배출권 총 수량 개념도>에 대해 알아보고 해당 개념도에서 나온 용어들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배출권의 총수량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제3차 배출권 할당계획(환경부)


 
1. 배출허용 총량
 
우선, 배출허용총량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만들어지게 됩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는 부문별(전환,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공공기타 6개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연도에 따라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드맵에서는 배출권거래제도 제3차계획기간인 '21년도 부터 '25년도까지의 목표 배출량을 연평균 약 6억톤 가량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해당 목표치는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제시한 것으로 부문별로 도 목표 배출량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로드맵' 상의 연도별 감축목표배출량에서 배출권거래제의 해당 계획기간 내 목표배출량의 합계가 바로 "계획기간 내 배출허용 총량"이 됩니다. 
즉, 로드맵상 연평균 목표배출치가 6억톤 가량인 경우, 3차 계획기간('21~'25년)인 5개년 동안의 총 목표배출치는 약 30억톤이 됩니다. 이 총 목표배출치가 바로 '배출허용총량'입니다. 
 
(요약)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상 계획기간내 목표 배출량 총계 = 배출권거래제도의 계획기간 내 "배출허용총량" 
 
 
2. 배출허용총량 외 예비분(일단 스킵하셔도 됩니다.)
 
다만, 배출권 거래제도의 계획기간 내에서의 "배출허용 총량"계획기간내 "배출권 총 수량"과는 다릅니다. "배출권 총 수량"에는" 배출허용총량" 외에 '배출허용총량 외 예비분"이 함께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출허용 총량 외 예비분"은 배출권거래시장에서의 긴급상황(배출권 수요와 공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폭등 및 급락등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상황에 따라 공급되지 않기도 합니다. 더불어, 제도 취지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지키려면 배출허용총량 외 예비분이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가급적 최소화 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다시 본론을 들어가서, 계획기간 내 공급할수 있는 "배출권 총수량"은 배출허용총량에다가 배출허용총량 외 예비분을 더한 값이긴 하나, 배출허용총량 외 예비분은 긴급한 경우에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논외로 하겠습니다.
 
 👉실제 업체들에게 주어지는 배출권은 "배출허용총량" 내에서 나옵니다.
 
3. 기타용도 예비분
 
기업들에게는 배출권이 얼마나 할당될까요? 배출허용총량이 모두 기업들에게 무상으로 할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출허용총량에서 '기타용도 예비분'을 제외한 양이 기업들에게 나눠지게 됩니다.

기타용도 예비분은 목적은 무엇일까요?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 목적은  기업의 산업활동 활성화에서 기인하는 배출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즉, "추가할당"을 위함인데요,
산업발전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배출량이 급격히 많아지기 때문에, 배출권이 더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가에서는 배출권거래제도로 인하여 산업활동 활성화가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량이 늘거나 공장이 증설된는 경우 등에 배출권을 좀 더 기업에게 할당해줍니다.  
두번째 목적은 새로운 기업이 배출권거래제도에 신규로 진입하는 경우(신규진입자)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연평균 기업의 배출량이 12만 5천톤 이상이 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기업에 배출권거래제도에 참여해야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경우에 정부는 기존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배출권을 할당해주어야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배출권을 예비분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4. 사전할당량과 무상할당량(=사전할당량 - 유상할당량)
 
드디어 사전할당량은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전할당량은 계획기간 시작시에 정부가 기업에게 할당해주는 배출권의 총합입니다.
(다만, 사전할당량에서 유상할당분은 제외한 만큼만 실제로 기업의 배출권등록부에 무상으로 들어갑니다.)
 
사전할당량을 산정하려면 우선, 배출허용총량을 "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서 제시한 부문별 목표치 비중(전환,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공공기타)에 따라 분배하고', 이를 또다시 업종별 배출비중에 따라 분배합니다. 그러면 업종별로 배출허용총량이 도출되는데요, 
 
업종별 배출허용총량에서 업종별로 예상되는 "기타용도예비분"을 제외하면 "사전할당량"이 나옵니다.
 
이때, 유상할당 대상 업종이 아닌경우(=무상할당업종인 경우), 해당업종의 사전할당량이 실제 할당량과 동일하지만, 유상할당 대상인 업종의 경우, 사전할당량에서 유상할당분만큼만 제외해야 '실제 무상할당량'이 나옵니다!
 
기업마다 "배출권등록부"(은행같은 개념)에 "배출권계정"(계좌같은 개념)이 있는데요, 계획기간 시작전에 통장에 월급이 꽂히듯, 기업 계정에 배출권이 할당되어 꽂힙니다. 다만~ 사전할당량이 전량 계좌에 꽂히는 건 아닙니다. 유상할당분을 제외한 만큼, 즉 무상할당분만 계정에 등록되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유상할당은 정부가 계획기간 동안 매달 둘째주 수요일에  경매방식을 통해 기업에 판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좌에 꽂히지 않는 것이고, 유상할당에 대해서는 다른 피드에서 보다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5. 사전할당량의 기업별 분배(할당) - GF와 BM 방식
 
업종별로 도출된 '업종별 무상할당량 총합계'에서 다시 배출권이 기업별로 분배됩니다.
유상할당 적용여부는 업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유상할당업종인 경우에는 유상할당비율 (3차계획기간에는 10%)만큼제외한 이후에 기업별로 나눠지게 되고 무상할당업종인 경우 제외분 없이 나눠집니다.
 
기업별로 나눠지는 방식은 다시 업종에 따라 GF(Grandfathering, 과거배출량기준)방식 또는 BM(Benchmark, 배출효율기준)방식으로 나뉩니다.
 
우선 과거배출량 기준 (GF방식)에 해당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과거 배출량의 비중에 따라 업체별로 나눠갖는 양이 다릅니다. 즉, 과거(3차계획기간인 경우 기준기간에 해당하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평균배출량) 배출량이 70톤인 A업체와 30톤인 B업체가 해당 업종에 속하는 유일한 업체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분배되는 할당량 중 70%를 A 업체가, 30%를 B 업체가 갖게됩니다.  이때 업체의 사업장 신증설 여부에 따라 실제 할당량이 조정되기는 합니다.
 
GF 방식의 큰 문제는, 감축노력을 적게 한 업체가 과거배출량이 더 많으므로 미래에 배출권을 더 가져가게 됨으로써 감축노력을 저해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할당방식이 바로 BM(BenchMark, 배출효율기준)방식입니다.
 
BM할당방식한 업종 내에 속하는 업체들의 평균적인 배출효율수준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즉, 해당 업종의 기업들의 평균적인 단위 생산량(단위 원료투입량이 될수도 있고, 단위 에너지소모량이 될수도 있는데 이는 업종별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당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것입니다.
 즉 , 업종내 평균 배출효율이 0.5(단위 : 배출량/생산량)라고 가정하고, A업체의 생산량이 100이고 B업체의 생산량이 50인 경우 A업체에는 50(=100X0.5), B업체에는 25(50X0.5)만큼의 배출권이 할당되는 것입니다. 이제도의 장점은 업체가 단위생산량당 배출량을 줄이는 경우 더 많은 배출권 여유분이 생겨 판매수익으로 남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가령, A업체가 신기술을 적용하여 배출효율(단위생산량 당 배출량)을 0..5에서 0.1로 줄였다면 50만큼의 배출권을 할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만큼의 배출권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100X0.1=10) 40만큼의 배출권을 판매하여 수익을 남길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BM할당방식은 기업에게 온실가스 감축 유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BM할당방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는 추세입니다.
 
다만, 기업별로 단위생산량과 같은 기준을 마련하는게 어려운 경우도 있어 실제 BM방식을 적용하기는 GF보다 훨씬 꺼다롭고 시간이 좀 소요되는 편이네요.
 


 
이상으로, 할당체계에 관한 피드를 마치고요 
 
아래에 할당체계도를 덧붙여보았습니다.👇👇

출처 : 제3차 국가배출권 할당계획(환경부)


 
내용이 복잡한 만큼 향후 피드에서 유상할당과 무상할당을 구분하여 실제 기업이 배출권을 어떻게 할당받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할당계획도 파일로 함께 첨부드립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pdf
1.3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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