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국내

외부사업 진행에 따른 상쇄배출권 인정 및 전환

비쓰비 2024. 1. 1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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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쇄배출권이란

개념
: 할당대상업체가 조직경계(업체 내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바운더리) 외부에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을때 이를 외부사업으로 승인받으면,  온실가스 감축량에 상당하는 만큼에 대해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하여 일반 배출권(KAU)과 마찬가지로 거래 또는 제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쇄배출권제도의 도입 배경, 문제점과 보완책
: 이 제도는 기업이 내부에서 배출량을 감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업 외부에서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외부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한 신뢰도가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외부사업 인증위원회에서 신뢰도를 검증, 인증받아야합니다. 또한,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외부감축활동에 치중하여 이행하는 경우, 기업 내부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외부사업 인증실적에 대한 상쇄배출권 전환 가능 기간과 양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 감축활동 가운데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도 제한을 둘 것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외 감축사업에 의존할 경우, 국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동력이 저하되며, 또한 해외 사업의 경우 배출량 감축의 효과와 그 지속성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EU 배출권거래제도에서는 해외 CDM 사업의 배출권 전환을 중지하기도 하였으며, 국내의 경우 일정 기간을 두고 특정 범위 내에서만 전환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용어 설명>

인증실적 (KOC, Korea Offset Credit) : 할당대상업체의 생산활동 외의 영역에서 발생한 감축량 중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실적
상쇄배출권(KCU, Korea Credit Units) : KOC에서 전환된 상쇄배출권으로, 할당대상업체가 거래 및 배출권 정산시에 활용가능(제출시 할당배출권 KAU와 동일 효력을 갖고 있으나, 전량 제출은 불가능함)

 


KOC -> KCU 전환 기한조건

 
참고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의 상쇄배출권(KCU) 전환 한도 변경('23.12)

<변경사항>  상쇄배출권 전환(KOC -> KCU) 기한을 기존 2년에서  '감축실적이 발생한 차기 계획기간 이내'로 완화

환경부는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을 배출권 정산시 활용가능한 KCU로의 전환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3차 계획기간 중 제한은 KOC 발급 후 2년 내에 KCU로 전환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KOC가 무제한적으로 누적되어 배출권거래시장에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한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유였는데요, 기업들의 외부사업 활용여지를 확대하기 위해 전환 기한에 대한 제한을 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사업 및 상쇄배출권 인증 조건

외부사업 진행후 KCU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
: 2010년 4월 14일 이후에 시작된 사업이어야하며, 법적 의무사항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사업이 외부사업승인 대상이 됩니다. 이때, 국내사업의 경우, 외부사업으로 이미 승인된 CDM  사업을 제외하고는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외에서 진행된 사업이어야합니다. 또한, 외국사업의 경우, 국내 기업이 직접 시행 CDM 사업에 한하여 승인대상이 됩니다.  이때, 외부사업으로 승인된다 하더라도, KOC로 인정받아야 KCU로 전환이 가능하게됩니다.

외부사업이 승인되더라도 KOC(외부사업감축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외부사업 승인일 또는 CDM 등록일 이후에 발생한 감축량이 KOC 인정 대상이 됩니다. KOC 인정 대상이 된 이후에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 KOC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일로부터 5년 내에만 KCU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발생된 감축량의 경우 사업현황과 감축량 발생 및 관리 내역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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