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국내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시장 참여자 제한의 법적 근거 (+누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나!?)

비쓰비 2023. 11. 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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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피드에서 설명드렸듯 배출권거래시장의 참여자는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국책은행, 증권사만 시장조성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음), 배출권거래중개회사(증권사만이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써의 자격을 가질 수 있음)"로 제한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1. 배출권 거래계정 생성!  -> 할당대상업체는 가능! 외국법인과 개인은 불가능!>

 선, 배출권법(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빛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배출권거래계정을 등록해야합니다. 할당대상업체는 거래계정이 자동으로 등록되지만, 외국법인이나 개인은 현재 등록이 불가합니다.(거래가 아직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거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약칭: 배출권법)>
20(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권등록부에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하여야 한다.
 외국 법인 또는 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아래 시행령 32조 4항 참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조(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등)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법 제20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그 적절성을 검토한 후 배출권등록부에 신청인의 배출권 거래계정을 개설해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은 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배출권 거래시장의 연계 또는 통합을 위한 조약 또는국제협정에 따라 외국 법인 또는 개인의 배출권 거래가 허용된 경우말한다. (요런 조약이나 국제협정은 아직 없음! -> 참여 불가하단 소리!)

 
 위 근거 조항을 요약해보자면!
 할당대상업체면 배출권거래계정 자동생성!(할당대상업체가 되려면?다음피드에서 다루겠습니다)
 할당대상업체 이외의 참여자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은 없지만, 외국법인과 개인은 안됨!
 


<2. 시장조성자와 배출권거래중개회사도 배출권 거래 가능!>

한편, 배출권은 증권사와 국책은행이 시장조성자의 자격, 증권사가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자격을 갖고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시장조성자 관련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약칭: 배출권법)>
 제22조의2(배출권시장 조성자) ① 주무관청은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배출권 거래소에 의하여 개설된 시장에서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배출권시장 조성자(이하 “시장조성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아래 각호의 자들이 무조건 시장조성자가 되는건 아님)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그 밖에 시장조성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아래 시행령 37조에서 제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② 법 제22조의2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모두 받은 자를 말한다.( --> 증권사를 의미함)

 
 위 근거 조항을 요약해보자면!
국책은행과 증권사만시장조성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배출권거래중개회사 관련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약칭: 배출권법)>
22(배출권 거래소 등)
④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 또는 설치 절차,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 및 감독,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36(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이하 “배출권거래중개회사”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로서 정보통신망이나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를 각 당사자로 하여 배출권 거래의 중개업무를 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갖춰야 하는 정보통신망이나 정보처리시스템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고시내용과 외 투자중개업자 조항을 조합해보면, 증권사만이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자격을 가짐!)

31(배출권의 거래) ③ 배출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거래하되, 법 제20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 중에서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자 또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 배출권시장 조성자가 아닌 자는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거래해야 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에서 거래(이하 장내거래라 한다)
2. 제1호 외의 장소에서 거래

 
 위 근거 조항을 요약해보자면!
증권사만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고시에서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시장조성자나 할당대상업체와는 달리 장내거래(거래소내 거래)만 가능하네요!


< + 배출권거래중개회사와 시장조성자가 왜 다르게 규정되어있는지?>

위 법 등에서 살펴보았듯이 시장조성자와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다른 규정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상 측면에서는, 국책은행은 시장조성자 역할만 가능하고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될 수는 없는데요, 이는 초기 배출권거래시장에서 거래유동성을 확보하기위한 수단으로 국책은행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배출권거래시장의 역사가 길어지게 되면서 추가적인 시장조성자 확보와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역할이 필요하기 되었기 때문에 증권사 관련 규정은 이후에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역할 측면에서도 살짝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요, 시장조성자와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모두 거래시장의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근거규정이 도입되었다는 공통점이 있긴하지만, 시장조성자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와 달리 유동성 공급의 의무를 지닙니다. 일반적인 주식시장의 LP(유동성공급자)와 마찬가지로 특정 조건 하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게 됩니다. (보통 거래유동성이 적은 종목 등의 거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활용합니다) 반면,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거래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래활동을 하지 않아도 자격이 유지가 된다는 차이가 있네요.
 
 EU 배출권시장에서도 초기 거래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조성자 제도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의 EU 배출권시장은 규모도 굉장히 크고 누구나 거래할 수 있는 오픈마켓으로 거래유동성이 이미 충분히 넘쳐나기 때문에 더이상 시장조성자의 역할이 필요가 없어졌죠.
 
관련피드 👉 국내외 배출권 시장 투자 방법 https://bsbibv.tistory.co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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